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등기이전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104 선고일 2001.09.28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잔금청산일 원칙이나 잔금청산에 불구하고 등기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등기이전일이 양도소득세 과세시기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418m 2 중 429분의 78(청구외 최○○과 공유지분,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을 1976.08.18. 취득하여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4,153,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의사가 없는데도 청구외 조○○의 사해행위로 청구외 이○○에게 양도되었고, 청구외 조○○에게 5,000,000원만 영수하였는데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소득세법상 잔금청산일 원칙이나 잔금청산에 불구하고 등기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등기이전일이 양도소득세 과세시기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항에서『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제99조【시준시간의 산정】제1항에서『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단서 생략)
  • 나. 건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6.08.18. 취득하여 청구외 이○○에게 양도(등기원인일: 1988.12.04. 등기접수일: 2000.06.03) 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있어 기주시가에 의거 2000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53,7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의 소개로 청구외 조○○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받고 잔금을 1998.12.30에 받기로 하고 가등기화해조서 등 등기서류 일체를 인계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이○○에게는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조○○에게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고소장 사본 및 내용증명통지서, 통고서,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지방법원 사건 번호 00자0000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화해사건기록에 의하면『피신청인인 최○○ 같은 엄○○은 신청인 이○○로부터 매매대금 금40,000,000원을 수령함와 상환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여 ○○지방법원 ○○지원 소사등기소 접수 1998.12.05. 제0000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철자로 1998.01.15.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라는 판결문에 의하여 소유권이 청구외 이○○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 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모든권리를 청구외 조○○에게 위임하였으며, 청구외 조○○는 청구외 이○○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이○○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고 청구외 조○○외 1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결과는 청구외 조○○는 사기죄 협의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지방검찰청 사건번호0000 현제00000호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외 조○○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를 증빙으로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제2호 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잔금청산에 불구하고 등기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조○○의 잔금청산 여부에 불구하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0.06.03.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라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과 관련 법렬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청구외 조○○에게 위임하였고,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외 조○○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제2호 에 의하면 잔금청산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