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행정소송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102 선고일 2001.09.14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잡종지 576m 2 및 같은동 ○○번지 잡종지 18m 2 (2필지의 토지 594m 2 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2.02.19 취득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 ○○시에 협의 수용되어 양도하고, 최종으로 확정된 보상금 수령일인 2000.03.11을 양도일로하여 2000.04.1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59,517,733원 및 농어촌특별세 4,408,721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9.06.23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00,150원과 농어촌특별세 344,010원을 2000.12.05 추가로 결정고지(납부기한 2000.12.31)하였다가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2001.01.20로 변경하여 2001.01.04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6 처분청에 이의신청(2001.04.26 기각결정)을 거쳐 2001.07.0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03.10 ○○지방토지수용의원회의 결의로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되었으나,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광명시에서 1999.06.23 강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중앙토지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0.02.13자로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2000.03.11 수령하였으므로, 보상금 수령일을 대금청산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것이 정당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9.06.23)을 양도시기로 보아 추가로 과세한처분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2.02.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03.10 ○○지방토지위원회의 결의로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상금 654,701,500원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2) 광명시장은 청구인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쟁점토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1999.06.23 강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토지수용위원회 및 ○○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99구 00000)을 제기하여 2000.02.13 확정된 승소판결(2000.01.26선고)을 받아 추가보상금을 포함한 총 832,946,50원의 보상금을 2000.03.11 수령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 확정증명원 및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금을 수령한 2000.03.11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의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9.06.23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기관이 광명시에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사전통보도없이 강제로 이전등기하여 청구인은 보상금 수령 시점에서야 등기이전된 사실을 알았으며, 이로 인해 소득세법 제10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보상금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보상금 수령일인 2000.03.11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당초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려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하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느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재경부 재재산 46014-220, 1999.07.08),(국세청 재일46014-751, 1999.04.20), (국세청 심사 양도 99-105, 1999.05.21)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9.06.23)과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변동된 보상금 확정일(2000.02.13)중 빠른 날이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