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수자에게 확인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98 선고일 2001.09.07

처분청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확인한 바, 토지의 양도당시 시세가 신고한 양도가액 이상이었음이 탐문되고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일정액에 매수하였음을 확인받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12.30 ○○시 ○○구 ○○동 ○○번지 대지 1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1997.09.10 쟁점토지를 차○○에게 양도하고, 1997.11.28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355,400천원, 실지취득가액을 170,010천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차○○에게 양도가액이 500,000천원임을 확이하여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2000.12.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8,75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03.29 기각결정)을 거쳐 2001.0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금전적인 어려움 등으로 쟁점토지를 처분해야할 상황이었으므로 시세보다도 훨씬 저가에 양도하였는 바, 매수인이 착오에 의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만을 믿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세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355,400천원 이상이었음이 탐문되고 매수인 차○○식으로부터 쟁점토지를 500,000천원에 매수하였음을 확인받아 확인된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매수자에게 확인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소요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12.30 정○○로부터 (등기원인일 1989.10.12공매)취득하여 차○○에게1997.09.10 (등기원인 1997.07.09 매매)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1997.11.28 처분청에 실지취득가액을 170,010천원, 양도가액을 355,4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0.09.27~10.13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취득가액은 ○○공사의매각결정토지서(1989.10.12), 매각대금 영수증 등에 의해 170,010천원임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인 매수인차○○으로부터 500,000천원에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2000.12.11 양도소득세 108,755,4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복명서, 차○○의2000.10.17일자 확인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미등기 건물 등이 존재하여 사실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자금사정이 곤란하여 헐값인355,400천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상에도 지상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가 449,581천원(2,53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자금형편으로 주변시세보다 저가에 양도할만한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6조 ㆍ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해 확인된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