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에 대한 실지조사시 양수자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함
신고내용에 대한 실지조사시 양수자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39㎡와 위 지상 건물 321.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9.10 청구외 장○○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11.1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일과 같은 날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340백만 원, 취득가액 340백만 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양도가액이 440백만 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40백만 원, 취득가액 340백만 원)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의해 결정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800,000 원을 2001,04.0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440백만 원이고, 취득가액은 434,322,700 원임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부동산중개인에게 위임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340백만으로 하여 신고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허위신고한 것처럼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취득가액은 조사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만을 조사하여 양도가액 440백만 원, 취득가액 340백만 원으로 보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434,322,700원으로 하여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양도가액을 340백만으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내용에 대한 실지조사시 양수자인 청구외 이○○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이 440백만 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신고시에 금액(340백만 원)이 아닌 434,322,700 원임을 주장하나 제시한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 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1995.12.29 개정)」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1995.12.30 개정)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995.12.30 개정)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