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97 선고일 2001.09.28

신고내용에 대한 실지조사시 양수자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39㎡와 위 지상 건물 321.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9.10 청구외 장○○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11.1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일과 같은 날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340백만 원, 취득가액 340백만 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양도가액이 440백만 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40백만 원, 취득가액 340백만 원)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의해 결정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800,000 원을 2001,04.0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440백만 원이고, 취득가액은 434,322,700 원임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부동산중개인에게 위임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340백만으로 하여 신고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허위신고한 것처럼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취득가액은 조사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만을 조사하여 양도가액 440백만 원, 취득가액 340백만 원으로 보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434,322,700원으로 하여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양도가액을 340백만으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내용에 대한 실지조사시 양수자인 청구외 이○○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이 440백만 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신고시에 금액(340백만 원)이 아닌 434,322,700 원임을 주장하나 제시한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 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1995.12.29 개정)」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 개정)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1995.12.29 개정) 2~4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개정)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1995.12.30 개정)

  • 가. (생략)
  •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995.12.30 개정)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09.10 청구외 장○○으로부터 취득하여 같은 해 11월17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일과 같은 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40백만 원, 취득가액 340백만 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양도가액 440백만 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40백만 원, 취득가액 340백만 원)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의해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800,000 원을 2001.04.0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와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434,322,700 원이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만을 조사하여 양도가액 440백만 원, 취득가액 340백만 원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실지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에 의해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이 440백만 원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해서 청구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신고한 금액(340백만원) 그대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양수자 청구외 이○○로부터 확인 한 금액(440백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외 이○○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이○○은 매매대금 중 쟁점부동산 관련 채무 270백만 원(○○은행 100백만 원,○○신용금고 100백만 원, 전세금 70백만 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고 이를 제외한 170백만 원만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실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440백만 원으로 나타나 있고, 매매대금 중 채무 434,322,700원(○○은행 145백만 원, ○○신용금고 100백만 원, 전세금 110백만 원, ○○신문 79,322,700원)과 양수·양도인간의 금전거래한 금액 30백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서에서 위 매매대금(440백만 원)과는 달리 채무금액만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실지 취득가액은 434,322,700원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위 계약서상 ○○은행 채무(145백만 원)가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130백만 원)에 비해 많은 사실과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인수한 금액(○○은행분 100백만 원)과도 상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양도자 청구외 장○○이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목도장이 날인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넷째,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신빙성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하고 계약서에 나타난 채무의 인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은행의 채무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100백만 원으로 보이고, ○○신용금고 채무는 계약서상의 금액인 100백만 원, 전세금 청구외 이○○이 취득하기 직전(1997.10.07) 임차인인 청구외 이○○이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이○○이 인수한 70백만 원에 40백만 원을 합한 110백만 원으로 인정되나 ○○신문 채무는 거래당시 대법원에 소송계류 중으로 확정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외 장○○이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인 1997.12.15 ○○지방법원서부지원에 49,231,547원을 공탁한 사실 및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이○○이 ○○신문 관련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또한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채무부담 조건으로 취득하였다면 취득가액이 310백만 원으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시의 금액 340백만 원에도 미달함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 중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사실을 양수자인 청구외 이○○로부터 실지조사시 확인하여 확인된 양도가액(440백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434,322,700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인수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 장○○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나 실 계약서라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은 440백만원, 취득가액은 신고된 340백만 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