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전처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한 것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94 선고일 2001.09.28

부동산은 전처와 혼인한 이후에 취득하였으며, 전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로 전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62,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15.1㎡, 지상건물 555.2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박○○(청구인의 전처, 이하󰡒전처󰡓라 한다)에게 1998.07.30 증여를 원인으로 1998.07.31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청구인과 전처는 1998.08.08 협의이혼 하였고 이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이며, 전처의 주소지는 ○○구 ○○동 ○○번지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전처에게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01.1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63,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8 이의신청을 거쳐 2001.06.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전처와 혼인(1978.07.25)한 이후에 취득하였으며, 전처와 1998.08.08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로 전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나 이혼확인서를 보면 증여일이 이혼결정일 8일전이므로 증여당시 이혼수속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재산기여도와 자녀들이 향후 생계유지를 위해 전처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더라고 쟁점부동산은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다
  • 가. 쟁 점 전처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한 것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 한 것인지,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개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기본통칙 88-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1) 청구인은 전처와 1978.07.25 혼인하여 2남의 자녀를 두고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1998.08.08 ○○지방법원 ○○지원(98호 제3560호)에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이혼하였음이 ○○지방법원 ○○지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확인서 및 호적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전처는 쟁점부동산을 전처에게 무상으로 증여 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는 증여계약서를 1998.07.30 작성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1998.07.31 쟁점부동산이 전처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전처와의 1998.08.05 작성된 󰡒이혼합의서󰡓에는 다음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① 아이들 양육은 전처가 책임지며 교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청구인과 전처가 혼인기간에 축적한 재산은 1998.07.30에 청구인의 전처에게 증여 이전한 쟁점부동산은 전처가 벌어서 늘려 왔으므로 전처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몫으로 한다.

③ 양자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으로 청구인은 전처에게 위로금으로 일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000만원은 1998.08.30 까지 지불하고 나머지는 차후 지불한다.

(4) 한편 청구인과 전처가 1998.08.07 이혼합의 당시 보유한 부동산의 현황 및 가격(기준시가)과 이혼 후 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소유 재산 중 ○○구 ○○아파트 ○동 ○호는 결혼이전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과 전남 ○○ 학교 ○○리의 임야는 청구인과 전처의 결혼 후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과 전처의 부동산 보유현황〉 (단위:백만원) 부동산소재지 종류(규모) 기준시가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구 ○○아파트 ○동○호 아파트(41.82) 94 76.1.19 98.7.21 결혼이전취득

○○구 ○○동○○번지 대지(215.1) 건물(555.24) 275 112 90.6.4 90.12.12 전처에게 소유권이전

○○학교 ○○번지

○○번지 임야(2,855.83) 임야(846.66) 1 89.5.10 89.5.10 청구인소유 계 482

2. 판 단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이 전처에게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분할청구로 전처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① 이혼당시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은 혼인 전에 청구인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인 ○○구 ○○아파트가 94백만 원이고, 청구인과 전처의 소유부동산 중 혼인이후에 형성한 재산은 쟁점부동산인 387백만 원이며, 또한 ○○ ○○ 학교 ○○리 소재 임야 1백만 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② 국세청 전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택시업(1980.10.02~1989.12.30)과 부동산임대업(1990.11.14~1998.07.30)과 ○○종합건축인테리어(2000.06.01~현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처는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나, ㉮ 청구인은 전처가 ○○구 ○○ 1차 상가에서 ○○닭집을 1988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1988.10.20 계약한 공한지사용관리계약서 및 ○○아파트 상가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청구외 황○○(00-000-0000) 외 1명의 확인서, 상가단지 소장대리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여 2001.09.05 당심에서 전처가 사업하고 있는 ○○1차 상가에 출장한바 전처는 1.5평되는 1층 상가 중앙통 모서리(2층 계단 밑)에서 직접 ○○닭집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사무실(000-0000) 및 주변상가에 탐문한바 전처는 1988년부터 ○○닭집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전처는 비록 사업자등록은 아니 하였지만 ○○1차 상가에서 영업을 하여 가정에 보탬을 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06.01 쟁점부동산에 ○○종합건축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현지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1층에는 ○○카쎈타와 요쿠르트 대리점만 있으며 2층부터는 주택으로 ○○종합건축인테리어는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 전처에게 청구인과의 이혼사유 및 청구인의 소재지를 문의한바 전처는 청구인을 생각하기도 싫다고 구체적인 사정 등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혼합의서에 기재혼 이혼위로금인 2,000만원도 지불치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500만원 만 지급) 아이들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이혼 당시 중소기업 ○○동지점의 부채 1억 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설정당시(1992.09.24)부터 은행이자가 높아 ○○동지점으로부터 1999.04.08 은행채무 및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전처가 1988년부터 ○○닭집을 운영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전처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재일 ○○○○○-○○○, 1997.11.28)으로 혼인 후 형성한 재산 중 99%에 해당하는 재산이 전처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나(채무1억 원 감안하면 74%임) 협의이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위자료 지급에 관한 사항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등의 합의가 이혼의 전제조건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합의서를 살펴보면 내용 2번에 청구인과 전처가 혼인기간에 축적한 재산은 1998.07.30에 청구인이 전처에게 증여 이전한 ○○구 ○○동에 있는 청구인의 몫으로 한다.고 합의한 조항은 재산분한에 관한 사항이며, 3번에 양가가 혼인에 파탄에 이른 책임으로 청구인은 전처에게 위로금으로 일금 이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일천만원은 1998.08.30까지 지불하고 나머지는 차후 지불한다.고 합의한 조항은 이혼위자료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비록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은행채무가 100백만 원 있음)을 청구인과 전처가 배분하지 아니하고 전처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재산형성에 전처의 기여도가 크다는 첨, 자녀부양을 전처가 책임지고 있는 점과 은행부채를 전처가 인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처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