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도자는 잔금수령 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매수인에게 건네주는 것이 통상적인 부동산거래관행이고, 양도신고일 이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부동산의 매도자는 잔금수령 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매수인에게 건네주는 것이 통상적인 부동산거래관행이고, 양도신고일 이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세무서장이 2000. 12. 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929,504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8. 6. 22 ○○도 ○○시 ○○면 ○○리 589 답 1,091㎡, ○○리 ○○번지 답 2,460㎡, 같은리 ○○번지 전 3,104㎡, 같은리 ○○번지 묘지 1,1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청구외 이○○(이하“매수인”이라한다)에게 양도하고 1998. 6. 26.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하였으며, 등기부등본상 1998. 8. 29.자로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1998.6.220로부터 등기접수일(1998.8.29)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0.12.8.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929,50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1.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1998. 6. 22.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8. 6. 26. 잔금을 수령하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현지농민이 아닌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 그 증명을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1998. 8. 29.자에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이는 매수인의 사정이지 청구인과는 무관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동용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3월인 바, 발급 받은 날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수자의 사정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하나 그 사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잔금청산 방법도 명확하지 않은 이건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