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87 선고일 2001.09.14

토지의 양도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또는 비료 등의 매입 영수증, 소출한 농작물의 처분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고, 농지의 보유기간 중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2,664㎡, 같은곳 ○○번지 답 843㎡, 같은곳 ○○번지 전 208㎡, 같은곳 ○○번지 전 46㎡ (d;히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5.1.23 취득하여 1998.9.28 및 1998.10.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1.10 양도소득세 12,12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2.28 기각결정)을 거쳐 2001.6.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여야하나, 청구인은 해당지역에서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약 1년2개월 동안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2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사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과세증명서ㆍ기타 시ㆍ군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동범 시행령 제54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는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당해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을 말하며,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1996.1.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통작거리(20㎞) 이내에 거주하는 자가 199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국세청예규 재일 46014-1998. 97.8.22 참조)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5.1.23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8.9.28 및1998.10.10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보유기간은 13년 8개월이상 되었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984.12.4부터 1986.3.4까지임이 확인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주된 거주지인 ○○기 ○○구(○○구) ○○동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는 쟁점농지에서 30㎞정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주장하며 1996.7.12 농지전용허가심의 당시 ○○시 ○○면 영농관리위원의 영농경력이 있다는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또는 비료 등의 매입 영수증, 소출한 농작물의 처분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에 ○○기업사(제조/기타제조, 000-00-00000), (주)○○(도매/화장품, 000-00-00000), ○○스포츠볼링센타(써비스/볼링장, 000-00-00000) 등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