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86 선고일 2001.07.13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ㆍ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법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아래표의 ○○도 ○○이 ○○읍 ○○리 ○○번지 외 11필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89.10.25. 취득하여 2000.10.5. 양도하고, 2000.10.6.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만하고, 2001.5.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하지 않았다. 순서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1.107 2 위 같은 곳 ○○번지 임야 493 3 위 같은 곳 ○○번지 임야 750 4 위 같은 곳 ○○번지 임야 6.314 5 위 같은 곳 ○○번지 임야 40.046 6 위 같은 곳 ○○번지 임야 1.633 7 위 같은 곳 ○○번지 임야 3.312 8 위 같은 곳 ○○번지 도로 1.114 9 위 같은 곳 ○○번지 임야 2,486 10 위 같은 곳 ○○번지 대지 463 11 위 같은 곳 ○○번지 대지 248 12 위 같은 곳 ○○번지 대지 532 합계 12필지 처분청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3.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득세 19,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5.13. 쟁점부동산과 아래표의 ○○도 ○○시 ○○읍 ○○리 ○○번지 외 2필지 부동산(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청구외 (주)○○고속으로부터 339,714,000원에 취득하였고, 임야훼손에 따른 복구비용 40,000,000원 정도를 부담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2000.10.6. 청구외 김○○에게 362,627,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적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순서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도 ○○시 ○○읍 ○○리 ○○번지 답 503 2 위 같은 곳 ○○번지 답 721 3 위 같은 곳 ○○번지 전 1,309 합계 3 필지 2,533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증빙은 신빙성이 없는 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ㆍ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양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⑴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에는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EH는 제1p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⑦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⑵ 같은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항에는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괄호생략)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에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⑶ 같은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항에는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는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⑷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⑸ 소득세법 부칙(1999.12.28. 법률 제6051호) 제1조 【시행일】에는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0.10.6. 부동산양도신고만하였고,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납부세액을 16,490,000인으로 하여 납부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확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지 않았음이 국세청 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예정신고하지 않았고, 확정신고기한인 200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⑵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전인 2001.3.5. 예정신고 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⑶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339,714,000원에 취득하여 임야훼손 복구비용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362,627,000원에 양도하였기에 양도차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서 매도인이 (주)○○고속 대리인 (주)○○은행이고 복대리인이 ○○공사 ○○지점장이며 매수인이 청구외 임○○으로 되어 있는 1989.5.13.일자 계약체결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나 임야훼손 복구비용 40,000,000원에 대한 증빙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⑷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하지 않았고, 확정신고기한인 200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한 사실도 없음에는 창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고, 전시한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제114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인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ㆍ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한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