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앙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85 선고일 2001.07.13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석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3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998. 10. 30 청구외 은○○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2.15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94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양도 및 취득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던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은○○사이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증서에 의하며 입증되며, 청구외법인은 제시한 부도어음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금이 거의 잠식되어 주식가치가 없음에도 쟁점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8,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자로서, 2000.9.30. 고지전자료처리결과 둥지를 하여 실거래가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2000.12.15. 고지하기까지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입증자료로 주식양도양수증서만 제출하였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어음을 제시하면서 자본금이 거의 잠식된 법인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도어음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을뿐더러 청구외법인은 정당하게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임이 확인되므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앙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4호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이 실지거래가액이고, 거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에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에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응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2』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고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6,300주를 1998.10.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젹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⑵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입증서류로 사인 간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⑶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어음을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자본이 잠식되어 주식가치가 없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도어음이 쟁점주식의 실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청구외법인은 1995.10.2. 설립한 이래 2000.1.1~12.31. 사업연도까지도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1995년에서 1997년까지의 자본총계가 각각 188,741,319원, 243,588,109원, 312,639,815원으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재무상태가 양호한 법인임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부도어음을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증서류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반면 쟁점주식의 가액을 관련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⑷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