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석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3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998. 10. 30 청구외 은○○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2.15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94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양도 및 취득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던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은○○사이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증서에 의하며 입증되며, 청구외법인은 제시한 부도어음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금이 거의 잠식되어 주식가치가 없음에도 쟁점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8,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자로서, 2000.9.30. 고지전자료처리결과 둥지를 하여 실거래가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2000.12.15. 고지하기까지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입증자료로 주식양도양수증서만 제출하였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어음을 제시하면서 자본금이 거의 잠식된 법인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도어음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을뿐더러 청구외법인은 정당하게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임이 확인되므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