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신고내용 및 조사내용을 공정과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신고내용 및 조사내용을 공정과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1. 5. 1 취득하여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연립주택 ○동 (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97.9.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라고 2000. 11. 7 청구인에게 ’97귀속 양도소득세 7,632,8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 6.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⑴ 청구인이 거주하는 ○○시 ○○구 ○○동 ○○번지의 건물은 공부상 점포로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에 주거시설을 마련하여 거주하고 있어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당초에 신고한 세금을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⑵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시 매매사실확인서는 거래 당사자의 사망으로 거래 당사자의 배우자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부인함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⑴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인 소유의 점포 일부에 주거시설을 마련하여 거주하여 왔음이 ○○동장과 거주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세대원이 전원이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공부상 점포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세대2주택 양도로 보아 이건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⑵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 취득당시 취득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매매당사자의 배우자가 작성한 부동산 매매사실확인서 만을 제시하였으며, 검인계약서의 금액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가액과 달라 실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세무서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 여부】에서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새데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이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⑵ 소득세법 제100조 【앙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고,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제6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구 ○○동 ○○번지 연립주택 78.86 69.18 91.5.1 97.8.20 6년 3개월 쟁점점포
○○구 ○○동 ○○번지 점포 165.00 334.68 82.8.5 미양도 18년 9개월 거주지 주민등록주소 ⑵ 청구인은 청구인이 하는 사업이 온가족의 협력 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쟁점점포의 일부를 주거시설을 만들어 거주한 것으로 실지 용도 및 공부상 용도가 점포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점포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의 판정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여부에 관련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판례 등에서 해석하고 있다. (같은 뜻: 대법원 87누 584, 1987.9.8, 국심99서 642, 1999.10.25 외 다수) ⑷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일부에 주거기설을 마련하여 그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청구인과 그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쟁점점포 소재지를 주소(거주지)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점포의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점포로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주거시설을 마련한 공간은 실제 용도가 청구인과 그 가족이 사실상 주거에 공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점포의 일부를 청구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애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한지 여부> 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7 9. 22 청구외 은○○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110,000,000원ㆍ취득시 실지거래가액 10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증빙서류로 양도시 매매계약서(약정일 97. 7. 15, 매매대금총액 110,000,0000원) 사본, 취득시 매매가액을 확인한 청구외 이○○의 부동산 매매사실확인원(확인일: 99. 5. 20),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을 첨부한 ’97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수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접수(접수일: ’99. 6. 3)한 사실이 확인된다. ⑵ 처분청은 이전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다고 제출한 부동산매매확인서(확인자: 이○○, 확인일: ’99.6.3)에 확인한 자는 취득당시 실지소유자이며 매매당사자인 청구외 최○○가 아닌 청구외 이○○(최○○의 처)로 되어있고, 청구외 최○○가 사망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에게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분실을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고, 조사공무원이 징취한 검인계약서(계약일91.5.27, 매매가액 75,000,000원)의 내용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110,000,000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그 조사한 내용과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였으며 그 위원회에서는 이 건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음이 관련 조사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⑶ 청구인은 이건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 차례에 걸친 행정절차가 있었음에도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대금결재 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의 제시를 못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1999. 4.15 처분청의 이건 관련 결정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통지번호: 20호)에 하였으나,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1999.7.2 청구인은 이건 관련 청구주장이 표기된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객관적인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
• 1999. 6.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매당사자가 아닌 청구외 이○○(매도자인 최○○의 처)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그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이 중빙서류의 제시가 없었다.
• 2000. 9. 18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접수번호: 105161호)를 처분청에 제기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었다.
• 2001. 1. 29 청구인은 이의신청(접수번호: 10105호)를 처분청에 제기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었다.
• 2001. 2. 1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련증빙을 보정요구(문서번호: 보호46810-120호)를 하였으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 가 없었다.
• 2001 2. 6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접수번호: 5679호)를 제기하면서 처분청의 조사 미진 등 부당한 처분을 서술하여 주장할 뿐 객관적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⑷ 관련법규를 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앙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앙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뜻: 대법원 99두11240, 2000.6.9, 국심 2000중596, 2000.6.15 외 다수) ⑸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신고시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계산한 내용에 대하여 당시 매매당사자가 아닌 청구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만을 제시할 뿐, 그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매매당시 계약서, 대금결제, 금융자료 등의 제기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당시의 매매가액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신고내용 및 조사내용을 ○○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