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가 진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추후 재작성분으로 당초 계약서 보관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증할 금융자료 등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가 진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추후 재작성분으로 당초 계약서 보관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증할 금융자료 등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번지, 동 소 ○○번지, 동 소 ○○번지, 동 소 ○○번지, 동 소 ○○번지 대지 179㎡ 및 건물 49.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95.1.20.자에 101,200,000원에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95.10.20.자 107,000,000원에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취득자인 청구외 이○○에게 양도가액을 탐문하여 양도가액이 115,000,000원인 것으로 확인하여, 2001.5.7.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5,276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0. 심사청구를 하였다.
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이○○를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확인서를 징취하여 실질양도가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습니다. ⑵ 취득실지거래가액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 규정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 매수인이 부담한 10,500,000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이○○가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구 ○○동 ○○번지 자택을 방문하여 청구외 이○○의 처 강○○와 동석하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추후 재작성분으로 당초 계약서 보관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⑵ 주택인대차보호법제3조에 규정된 대항력 있는 전세보종금으로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105,000,000원의 지출근거로 제출한 영수증의 경우 주소, 주민등록번호의 미기재 및 인감이 아닌 일반도장이 날인된 점으로 보아 추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