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조사확인 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조사확인 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10.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751,59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48,000,000원, 취득가액을 22,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54,0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청구외 박○○으로부터 1990.11.1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 5. 8 청구외 안○○에게 양도하고, 1998. 5. 20 실지거래가액(취득간액 22,000,000원, 양도가액 2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한 결과,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0.17.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75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8. 이 건 심사청 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2,000,000원에 취득하여 2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 안○○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잔금에 대한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27,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상의 매매대금 48,000,000원과 다르고, 취득가액 22,000,000원은 매매계약서 등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한 것은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