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79 선고일 2001.07.13

피상속인의 토지의 소유기간이 8년 미만이며 상속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자경한 사실이 없으며 현지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생존 시 직접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소작을 주었으며 시내에서 한약방을 운영하였던 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김○○(이하 “김○○” 라 한다)로부터 상속 받은 아래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년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쟁점토지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양도토지) (면적: ㎡, 가액: 원)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가액 취득가액 청구인부 소유기간 청구인 소유기간 비고 1

○○시 ○○군 ○○동 ○○번지 전 24.6 1,353,000 1,416,498 84.11.7~ 87.8.13 87.8.14~ 97.11.25 쟁점토지 2 〃 〃 〃 ○○번지 전 0.73 97,533 42,034 84.11.7~ 87.8.13 87.8.14~ 97.11.25 쟁점토지 3 〃 〃 〃 ○○번지 답 296.86 12,468,400 6,182,032 79.8.23~ 87.8.13 87.8.14~ 97.11.25 쟁점토지 4 〃 〃 ○○동 ○○번지 답 68.06 3,063,000 1,144,645 관련없음 5

○○시 ○○동 ○○번지 답 457.50 15,097,500 996,815 〃 6 〃 〃 산 ○○번지 임야 1,039.00 10,390,000 599,835 〃 7 〃 〃 산 ○○번지 임야 833.00 8,996,400 480,907 계 51,465,833 10,862,766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8년자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위 양도토지 전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1.4.1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72,8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김정두가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청구외 유○○에게 대리경작시키다가 청구인에게 상속한 토지로서, 김○○ 및 김○○의 처인 청구외 이○○의 경작사실이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 면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김○○의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이 8년미만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자경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 현지에 출장하여 인근 농민에게 탐문 조사한 바, 피상속인 김○○는 생존시 직접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소작을 주었으며 ○○시내에서 ○○ 한약방을 운영하였던 자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면제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 『법 제69조 제1항 븐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략)』라고 하면서, 그 1호에는『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오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을,2호에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토지 전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김○○가 자경한 농지이며, 상속받은 이후에는 김○○의 처인 청구외 이○○가 경작한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⑴ 쟁점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양도토지 내역표와 같이 김○○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쟁점토지③의 소유기간(1979.8.23~1987.8.13)이 8년미만이며,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복명서에 의하면 김○○는 생존시 전주시내에서 ○○이라는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인근 농민에게 소작하도록 하였을 뿐 직접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⑵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김○○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김○○의 처인 이○○가 경작하였다고 하나 위 출장조사 복명서에서도 청구외 이○○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 역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다. ⑶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당시의 주소지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 ○○시에 거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⑷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때까지 장기간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자경하여 온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특정토지가 관련법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이를 8년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