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토지의 소유기간이 8년 미만이며 상속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자경한 사실이 없으며 현지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생존 시 직접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소작을 주었으며 시내에서 한약방을 운영하였던 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피상속인의 토지의 소유기간이 8년 미만이며 상속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자경한 사실이 없으며 현지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생존 시 직접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소작을 주었으며 시내에서 한약방을 운영하였던 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김○○(이하 “김○○” 라 한다)로부터 상속 받은 아래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년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쟁점토지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양도토지) (면적: ㎡, 가액: 원)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가액 취득가액 청구인부 소유기간 청구인 소유기간 비고 1
○○시 ○○군 ○○동 ○○번지 전 24.6 1,353,000 1,416,498 84.11.7~ 87.8.13 87.8.14~ 97.11.25 쟁점토지 2 〃 〃 〃 ○○번지 전 0.73 97,533 42,034 84.11.7~ 87.8.13 87.8.14~ 97.11.25 쟁점토지 3 〃 〃 〃 ○○번지 답 296.86 12,468,400 6,182,032 79.8.23~ 87.8.13 87.8.14~ 97.11.25 쟁점토지 4 〃 〃 ○○동 ○○번지 답 68.06 3,063,000 1,144,645 관련없음 5
○○시 ○○동 ○○번지 답 457.50 15,097,500 996,815 〃 6 〃 〃 산 ○○번지 임야 1,039.00 10,390,000 599,835 〃 7 〃 〃 산 ○○번지 임야 833.00 8,996,400 480,907 계 51,465,833 10,862,766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8년자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위 양도토지 전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1.4.1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72,8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김정두가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청구외 유○○에게 대리경작시키다가 청구인에게 상속한 토지로서, 김○○ 및 김○○의 처인 청구외 이○○의 경작사실이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 면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김○○의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이 8년미만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자경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 현지에 출장하여 인근 농민에게 탐문 조사한 바, 피상속인 김○○는 생존시 직접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소작을 주었으며 ○○시내에서 ○○ 한약방을 운영하였던 자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면제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