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 하지 않아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 하지 않아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1. ○○세무서장이 2000. 12. 1 청구인에게 ’99귀속 양도소득세 2,940,920원을 고지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 각하 결정합니다.
2.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2000. 12. 1 고지결정한 처분내용 나에 대하여 그 신청이 적법하여 본안 심리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⑴ 청구인의 선친 청구외 배○○과 청구외 백○○ 사이에 체결한 매매예약서를 보면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상당액을 1983. 4. 30 까지 청구외 백○○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청구외 배○○이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는 당사자간에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는다음 날짜로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청구외 백○○에게 이전되며 청구외 배○○은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쟁점토지는 ’83. 4. 30 청구외 백○○에게 사실상 이전되어 청구인은 결국 쟁점토지를 상속한 바 없게 되고 당연히 양도사실이 없게 된다 고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설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지라도 부동산매매예약서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486,128원이 되어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악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⑶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앙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친과 청구외 백
○○ 사이에 약정한 쟁점토지의 매매예약서 제3조외 규정에 따라 1983. 5. 1 소유권을 실지로 양도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시점인 1986.7.19 이전에 실지로 양도거래 이루어져 청구인이 실지로 양도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할 것이며,
• 설사,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 매매예약서 제1조에 표기된 매도할 것을 예약한 쟁점토지 금액 상당액 486,128원 (21,000,000만원 중 청구인에게 해당되는 지분)이 실지 양도가액이라 할 것으로, 이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 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됨은 물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다.
•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이건 양도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 처분함은 실질과세 원칙 등 조세의 대원칙에 위배한 부당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하여 한다고 고 주장하고 있다. 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예약서(가등기권리증)을 살펴보면 등기부 상에 가등기권리를 등재하기 위하여 일정한 문안으로 인쇄하여 등기소 제출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에 금액과 날자 만이 수기로 기재한 매매예약서 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매매예약서에 금액 및 날짜를 표기하게 된 원인이 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동 매매예약서에 약정된 기일까지 각 조에서 표기된 약정내용을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그 이후에 계약 당사자간 민형사적인 책임 등을 다툰 증빙, 서로 합의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10여년을 가등기권이 설정된 상태임에도 청구인은 개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매수 예약자(백
○○)가 상속인(배경애외 4인)윽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할 때에도 상속인들이 매수예약자가 제기한 소장 내용에 아무런 반론 및 반증자료 제시 없이 인낙(인낙)한 행위와 매수예약자 또한 매매예약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동 매매예약서만 제시)등을 법원에 제시하지 않고 있었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아 등 매매예약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⑹ 관련 법규와 판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채무의 상환, 무당보증여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예규 등에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로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같은 뜻: 제일46014-1428, 1997.6.11) 양도차익 산정에 대하여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으나, 그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뜻: 대법원 99두11240, 2000.6.9, 국심 2000중596, 2000.6.15 외 다수) ⑺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관련 매매계약서(가등기권리증)에 표기된 조건성취일은 1983.5.1 이고, 양도가액은 또한 매매예약서에 표기된 486,128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제시된 매매예약서의 내용에 진실성이 있음과 실지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금액 등이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가등기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청구인이 이 건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의 일부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