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업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업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유○○·유☆☆·유◇◇·유△△(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 ○○동 **-9 대지 331.1㎡(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동 **-10 대지 556.4㎡(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지상에 1987.11.17. 임대용건물 730.89㎡(이하 "쟁점건물①"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쟁점①토지 및 쟁점①건물(공유지분 상당)은 청구외 유○○ 개인사업장(단독소유)으로, 쟁점②토지 및 쟁점①건물(공유지분)은 청구인 및 유☆☆·유◇◇·유△△ 등 4명 명의의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4.04.29. 쟁점①건물을 멸실한 후 다시 임대용건물(2,0923.73㎡)을 신축(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등이 2000.04.01.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2000.04.21.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1.02.01.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325,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04. 심사청구하였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사업자의 당초지분 변동없이 공동소유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국세청 예규 재산 46014-1021, 2000.08.23.), 청구인등은 1987.11.17. 쟁점①·② 토지 지상에 쟁점①건물을 신축하여 필지별로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일한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건물이 낡아 재건축하기로 합의하여 2000.04.29. 쟁점①건물을 멸실함과 동시에 새로운 쟁점②건물을 신축하였고, 기존의 2개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2000.04.01. 신축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한 사실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공동사업의 개시시점을 당초 쟁점①건물을 신축한 1987년으로 보아야 함에도 새로운 쟁점②건물을 동업계약한 날(2000.04.0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①토지에는 청구외 유○○ 단독소유로 1988.01.0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0.03.31. 폐업신고 하였으며, 쟁점②토지에는 청구인등 5인이 각 5분의1씩을 취득하여 1988.07.20. 청구외 유□□ 지분을 나머지 4인이 공동으로 매수하고, 1988.01.01. 공동소유자인 4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00.03.301. 폐업신고 하였으며, 청구인등은 2000.04.0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기 이전에 필지별로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1개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새로운 동업계약에 의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바,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1996.12.30 개정)
(1) 쟁점②토지 및 임대용건물의 소유권변동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유☆☆·유◇◇·유△△·유□□ 등 5명은 1985.01.01. 쟁점토지②를 취득하여 공유지분(1/5)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88.07.20. 청구외 유□□의 지분(1/5)을 공동소유자인 4명이 매수하였으며, 1987.11.17. 쟁점①건물을 신축하여 위 5인 명의의 공동지분(1/5)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청구외 유○○이 1993.07.22.(매매원인 1988.07.20.) 청구외 유□□ 지분(1/5)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등은 친형제간으로서 쟁점①·②토지 지상에 1987.11.17. 쟁점①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으로 청구인 등이 주주로 있는 ○○자동차공업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으며, 1988.01.01. 청구외 유○○은 쟁점①토지를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특례자(사업자등록번호 214-12-**4)로, 청구인과 청구외 유☆☆·유◇◇·유△△는 쟁점②토지를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특례자(사업자등록번호 214-12-8)로 각각 필지별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20000.04.29. 쟁점①건물을 멸실하면서 위 두개의 사업자등록을 폐업(2000.03.31.)하였으며, 2000.04.10.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②건물을 다시 신축하여 2000.04.01.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0.04.21. 쟁점①·②토지의 소재지를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일반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106-10-***)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실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하면서 제출한 동업계약서를 보면, 쟁점①·②토지의 소재지를 영업장소로 하여 건물임대업(자동차정비공장)을 영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 5명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업경영을 함에 있어 제반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동사업에 필요한 금원을 각자의 지분비율(토지의 비율)에 따라 출자하며, 청구인 등의 지분은 각자가 소유한 대지의 비율에 따라 청구외 유○○은 37.2%, 나머지 4인은 각 15.7%로 하고, 공동사업의 이익분배는 위 지분비율에 의하여, 2000.04.01. 부터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①·②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동일한 지분(1/5)으로 공유등기 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자산의 유상이전 예시로부터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 86누771, 1987.04.28.)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에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국세청 재일 46014-2102, 1999.12.14.)인 바, 청구인등은 1987.11.17. 쟁점①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①토지는 청구외 유○○의 개인사정으로, 쟁점②토지는 청구인 등 4인의 공동사업장으로 필지별로 사업자등록하여 2000.03.31. 폐업하기 이전까지 청구인등이 주주로 있는 ○○자동차공업주식호사에 임대한 점으로 보아 쟁점①건물(구건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87.11.17.) 이전에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2000.04.01.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분대로 금원을 출자한 후 쟁점②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사업자의 당초치분 변동없이 공동소유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회신받아(국세청 재산 46014-1021, 2000.08.23) 당초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①·②토지 소유자별로 각각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①건물을 멸실하고 다시 쟁점②건물을 신축한 시점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점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질의서에 명확하게 기술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의 경우에 동 예규가 적용되는 것이지 위 (4)의 내용과 같이 구건물을 신축한 시점(1987.11.17.)에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청구인 등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 등이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2000.04.21.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행위를 지금에 와서 쟁점①건물(구건물)을 신축한 시점(1987.11.17.)에 사실상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는 것은 과세를 면하고자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등이 쟁점①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임대용 쟁점②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동업계약한 2000.04.01.에 쟁점①·②토지를 공동사업(조합)에 현물 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