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75 선고일 2001.07.13

지목이 농지라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그 지역에 거주자의 명의로 취득하여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도산하자 토지가 경매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5.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983,0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전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01.2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10.19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2000.05.0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3,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 ○○피혁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근무시 동 법인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지목이 농지라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던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동 법인이 도산하자 쟁점토지가 경매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인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도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아 본 적이 없으므로 이건 고지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01.26 취득하여 1999.10.19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를 사유로 반송되어 주소가 불분명하므로 공시송달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② 처분청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에서『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공시송달】『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ㆍ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구·군(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 【청구기간】에서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령 제7조의 2 【공시송달】에서『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 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항에서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날 (2000.05.27)부터 14일이 경과한 2000.06.01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09.08.까지 불복청구 하였어야 하나 기간이 훨씬 경과한 2001.04.30 불복을 제기하였다.

② 처분청에서 작성한 고지서 송달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8,983,030원(납기 2000.5.31)의 고지서를 2000.05.03 등기송달 하였으나 2000.05.10 수취인 미거주를 사유로 반송되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징취하여 확인한 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공시송달 의뢰코자 한다는 내용이 있고, 납세고지서송달불능사유서(0101-149일)에 의하면 󰡒주소불분명󰡓으로 납세고지서의 직접교부,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임하거나 인근자 등의 탐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판단

① 쟁점토지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은 실질소득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건 고지서송달이 정당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이 건에 대한 공시송달은 2000.05.27에 있었던 바, 청구인이 그 송달이 된 것으로 보게 되는 날인 2000.06.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1.04.30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에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7항에서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00서0000, 1999.05.04)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송달불능사유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명세서를 보면, 2000. 05. 17 세무공무원 홍○○가 작성한 (납세고지서)송달불능사유서 3. 송달불능사유에 주소불분명으로 납세고지서의 직접교부·우편송달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반송된 봉투 사본과 당초 고지서 사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바, 반송된 봉투 겉면의 배달 불능사유에 수취인미거주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09.0.01 ○○시 ○○구 ○○동에 전입하여 2001.05.11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시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임하거나 인근자 등의 탐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주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 내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명한데도 단순히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 확인 없이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같은 뜻, 국심2000중2241, 2001.02.13외 다수)된다.

② 앞서 본대로 이건은 고지서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고지처분이 무효로 판명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주장은 심리대상에서 제외코자 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