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74 선고일 2001.08.03

토지는 대리경작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자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이 정황 설명이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아래표의 부동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1998.06.25. 청구외 이○○ 등에게 양도하고, 1998.07.02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만 하였다. 순서 부동산 소재지 지 목 면적(㎡) 등기부 농지원부 1

○○도 ○○시 ○○동 ○○ 임야 과수 6,516 2 위 같은 곳 ○○ 임야 과수 5,188 3 위 같은 곳 ○○ 임야 전 257 4 위 같은 곳 ○○ 전

• 2,860 5 위 같은 곳 ○○ 전 전 937 6 위 같은 곳 ○○ 전 전 1,507 합계 6필지 17,265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1.07. 청구인에게 199 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75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5.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농지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협이 발행한 농약 등의 ‘구매확인증’ 사본 4매, 청구외 문○○의 배우자인 청구외 장○○이 2001.5월경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제시한 구매확인증 사본 4매 및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외 문○○이 대리경작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자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이 정황 설명이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는『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하면서, 그 1호에는『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생략)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제2항에는『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은 ① 농지요건, ②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③ 8년 이상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각각의 감면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먼저, 농지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 중에 현지조사 한 결과 쟁점토지 중에 일부(쟁점토지에 대한 표상의 1∼4번 부동산)는 급경사이거나 평지보다 낮아 과수원으로 부적합하고, 과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아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처분청이 현지확인 한 시점은 양도당시(1998.6월)가 아닌 토지형질변경 후(2001.1월)이고, 현지확인당시 상황으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및동 허가증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농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의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 없는 바,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8년이상 자경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비부담 증빙인 ○○ 농협 구매확인증 사본 4매와 청구외 정○○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1983년부터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및○○화학(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0, 사업장 ○○도 ○○군 ○○면 ○○리 ○○번지, 개·폐업일1986.08.30.∼현재, 업종문구류제조업)을 경영한 중소제조업 사업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직접영농에 종사하면 다른 직업을 겸업해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 98두9271호, 1998.09.22)이므로 중소제조업 사업자인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둘째, ○○농협과의 전반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원장이나 영농자금 이용현황 등의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단지 구매확인증 사본(원본제시 없음) 4매만으로 청구인이 ○○에서 농약을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셋째, 청구외 장○○이 2001.5월경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양도당시의 자경증빙이 아니고,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며, 그 확인자가청구외 문○○이 아닌 문○○의 배우자인 청구외 정○○이어서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당심에서 유선으로 청구외 정○○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문○○(2001.3월경 사망) 부부가 농약 등을 직접 구입하여 과수재배를 하고 그 수확물도 직접 판매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쟁점토지(17,265㎡) 및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곳 ○○번지 임야 10,404㎡의 과수원을 직접 자경한 농민이었다면 자경에 대한 제반 증빙(영농조합 가입증빙, 영농자금 이용에 따른 금융증빙, 청구외 문○○ 부부로부터 받은 수확물판매대금 영수증빙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달리 자경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농지인 쟁점토지의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화학을 경영한 중소제조업 사업자이고, 청구외 문○○ 부부에게 과수원을 대리경작하게 하였음이 확인되며, 달리대리경작이 아니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반증도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청구인이 8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