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이 주택과 사무실의 공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나 그 면적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건물총면적 중 주택과 주택이외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안분함이 타당하고 주택으로 공한 면적이 주택이외 부분 면적보다 크므로 겸용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지하실이 주택과 사무실의 공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나 그 면적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건물총면적 중 주택과 주택이외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안분함이 타당하고 주택으로 공한 면적이 주택이외 부분 면적보다 크므로 겸용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266,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와 위 지상 4층 및 지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40.26㎡ (공부상으로 4층 주택 94.90㎡, 3층 주택 110.52㎡, 2층 예능계학원 110.52㎡, 1층 주차장 및 소매점 110.52㎡, 지층 소매점 113.80㎡로, 이하 “쟁점겸용주택” 이라 한다)을 1999.12.1. 양도하면서 실제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겸용주택 중 공부상 예능계학원인 2층(이하 “쟁점 2층” 이라 한다)은 사무실(일부 방이 있으나 이를 점포에 딸린 방으로 보아 전체를 사무실로 간주함)로, 지하실(이하 "쟁점지하실" 이라 한다)은 전체를 사무실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3층과 4층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비과세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가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3.3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26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0.7.25 생활비 조달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쟁점겸용주택을 신축하여 3층과 4층(청구인 거주)은 주택으로, 기타면적은 점포로 임대하였으나, 쟁점 2층은 일부(66㎡)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쟁점 지하실도 일부(50㎡)는 청구인의 살림가구를 보관한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쟁점겸용주택 전체 면적(540.26㎡)에서 주택의 면적(322.12㎡)이 크므로 쟁점겸용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임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 2층 110.52㎡ 중 66.70㎡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현재는 2층 전체를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사용 중으로 그 사진은 양도 당시의 사진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14㎡만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 주택도 점포에 부속된 것이므로 쟁점 2층 전체는 사무실에 해당하며 또한, 쟁점지하실 113.80㎡ 중 가정용창고로 50.00㎡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사진을 보면 주택용 창고가 아닌 이불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3층 주택 거주자(세입자)는 “자기는 지하실을 주택용창고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주택이외의 부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