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감면세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71 선고일 2001.06.21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취득가액이 변동됨으로 인하여 감면세액 계산이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1,1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3.15 취득하여 ’97.11.10.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어 현금 110,584,000원 및 채권 89,000,000원 합계 199,584,000원 보상을 받고, ’97.12.27. 양도소득세 13,272,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00,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 공시지가를 착오 적용하여 과소신고납부 하였다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97년 양도소득세 2,744,880원 미 농어촌특별세 848,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 적용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양도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공시지가 137,000원을 130,000원으로 적용하고, 취득가액 산정시 ’90.8.30. 현재 공시지가 130,000원을 137,000원으로 적용)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시 34,738,199원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29,709,666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있고,

(3) 감면세액은 현금보상분 505에 해당하는 11,349,931원과, 채권보상분 13,701,945원 합계 25,051,876원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6,359,472원으로 계산한 잘못이 있으므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취득가액 환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89.12.31.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바, ’90.8.30. 현재와 ’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공히 4,560원(142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초 결정 적법하며, 수용에 따른 감면비율로 현금보상 50%, 채권보상액은 75%를 적용하였기에 세액감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법하게 양도소득을 산정하였는지와 감면세액계산의 정당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 및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결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3.15 취득하여 ’97.11.10.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어 현금 110,584,000원 및 채권 890,000,000원 합계 199,584,000원 보상을 받고, ’97.12.27. 양도가액 147,420,000원 및 취득가액 36,608,718원으로 하여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72,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00,56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 공시지가를 착오 적용하여 과소신고납부 하였다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97년 양도소득세 2,744,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848,46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시준시가 적용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시 34,738,199원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29,709,666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있고, 감면세액은 현금보상분 505에 해당하는 11,349,931원과, 채권보상분 13,701,945원 합계 25,051,876원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6,359,472원으로 계산한 잘못이 있으므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법령에 취득가액 계산시 소득세법제164조제10항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당시기준시가 = ‘90.1.1. 기준으로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한개별공시지가 (90.8.30. 시가표준액 +직전시가표준액)/2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급의 변동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므로 인하여, 직전기 시가표준액의 해석을 잘못하여, 89년 과세연도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직전토지등급수정(88.5.1.)일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처분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등급수정 현황> 등급수정일 ’88.5.1. 89.1.1. 91.1.1. ------------○--------------○------------○-------- 토지등급: 135 412 164

(5) 감면세액을 현금보상분 및 채권보상분에 대하여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았으나, 취득가액 차이로 인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구분 처분청(원) 청구인(원) 비고 양도가액 155,358,000 155,358,000 취득가액 29,709,666 34,738,199 직전기토지등급시가표준액 4,560원을 3,240원으로 적용 착오 현금보상감면 11,941,993 11,349,931 산출세액의 차이임 채권보상감면 14,416,698 13,701,945 상동

(6) 취득가액 계산내역 비교(토지등급 적용 착오) (가) 청구인이 계산한 취득가액

• 1,134㎡×130,000× 919 = 34,738,199원 (4,560 +3,240)/2 (나) 처분청이 계산한 취득가액

• 1,134㎡×130,000× 919 = 27,709,666원 (4,560 +4,560)/2

(7) 현금감면세액 계산비교(산출세액 차이) (가) 청구인의 계산내역

• 40,969,124원 × 110,584,000원(현금보상액)× 50% = 11,349,931원 110,584,000(현금)+89,000,000(채권) (나) 처분청 계산내역

• 43,106,251원 × 110,584,000원(현금보상액)× 50% = 11,941,993원 10,584,000(현금)+89,000,000(채권)

(8) 채권감면세액 계산비교(산출세액 차이) (가) 청구인의 계산내역

• 40,969,124원 × 89,000,000원(현금보상액)× 75% = 13,701,945원 10,584,000(현금)+89,000,000(채권) (나) 처분청 계산내역

• 43,106,251원 × 110,584,000원(현금보상액)× 75% = 14,416,698원 10,584,000(현금)+89,000,000(채권)

(9)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34,738,199원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29,709,666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 (6)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변동되므로 인하여 감면세액 계산이 달라진 것으로 (7) 및 (8)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