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매매로 소유권이전된 후 매매원인 무효의 소가 진행 중이어도 소송결과 원인무효되어 소유권 환원이 없는 이상 양도로 봄
부동산이 매매로 소유권이전된 후 매매원인 무효의 소가 진행 중이어도 소송결과 원인무효되어 소유권 환원이 없는 이상 양도로 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7. 15 ○○도 ○○시 ○○동 **-18 대지 53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도 ○○시 □□동 *-3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1. 3. 5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37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2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 7. 13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법인에게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원만 받은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었으나, 잔금 190,0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2000. 12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고, 2001. 3월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부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지 않는 이상 양도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잔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여 재판이 계류 중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효하고 유상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8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에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2000. 7. 15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등기 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박○○)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매매로 그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매매원인 무효의 소가 진행중이더라도 소송결과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는 이상 양도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뜻: 심사양도 99-483, 2000. 3. 2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