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도래하는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69 선고일 2001.07.1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잔금청산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1998. 1.20. 예규변경)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망 윤○○(1999. 2. 1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상속인 대표이다. 피상속인은 경기도 ○○군 ○○면 ○○리 ***-2외 1필지 전 68,8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9. 5. 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 10. 2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날인 1998. 1. 31을 동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1998. 10. 9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토지는 대금청산후 토지거래계약허가(1998. 1. 31)를 받았으므로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어 잔금청산일(1997. 10. 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시기의 변동으로 인한 기준시가(양도가액) 증가와,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해인 1998. 5. 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2001. 1. 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124,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계약당시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잔금청산일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재일 46014-1152, 1997. 5. 10)”고 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날인 1998. 1. 3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1998. 10. 9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것은 정당한데도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재정경제부 예규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재산 46014-21, 1998. 1. 20)”로 보게 되어 대금을 청산한 날(1997. 10. 2)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다음해인 1998. 5. 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 소득세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은 1997. 6. 23이고, 잔금청산일은 1997. 10. 2 이며,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1998. 10. 9 이행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는 1998. 1. 3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이 건설교통부공고 제1998-24호(1998. 1. 24)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우리청 및 재경부예규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계약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그 잔금청산일이 토지거래계약허가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고 하였다가,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재경원재산 46014-21, 1998. 1. 20 및 국세청재일 46014-140, 1998. 1. 24).

(2) 판 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재재산 46014-21, 1998. 1. 20)인 바, 쟁점토지는 양도계약 체결(1997. 6. 23) 및 잔금청산(1997. 10. 2) 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속해 있었으나, 1998. 1. 31 동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허가구역해제당시에는 변경된 과세관청의 해석이 적용되어 동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7. 10. 2이 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를 1998. 5. 31까지 하였어야 하는데도 신고기한이 훨씬 경과한 1998. 10. 9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시행령 제162조/소득세 제110조/소득세 제115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