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66 선고일 2001.08.03

토지 소재지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책임 하에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08.18.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및 ○○번지 소재 전 2,294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04.29.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요건의 하나인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재촌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03.06.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10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년에 1/3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신○○의 농가에서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업보조인 겸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자경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의 농민들도 다 알고 있으며, 농지원부에 의하여도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 인근인 ○○도 ○○시 ○○동 산 ○○번지에 통산하여 6개월만 거주하였을뿐더러 1981년01월부터 1990년08월까지 ○○시 ○○구 ○○동에서 ○○대리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된 것)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4항에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신○○(이하 "신○○" 이라 한다)과 함께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그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1994.02.01. 신축한 주택 82.17m 2 및 그 부속사,변소 32.04m 2 의 계 114.21m 2 의 주택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주택정착면적과 그 부속토지인 정착면적의 5배인 571.05m 2 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머지 1,722.95m 2 는 농지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그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를 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후인 1986.04.11.에서 같은해 1986.10.28. 까지 약 6개월만 쟁점토지 인근인 ○○도 ○○시 ○○동 산○○번제에서 거주하였을 뿐 위 기간을 제외한 1985.08.31.에서 1994.03.30.까지는 ○○시 ○○구 ○○동 ○○번지에서, 1994.03.20.에서 1995.03.20.까지는 ○○도 ○○시 ○○구 ○○마을 ○동 ○호에서, 1995.03.20. 이후에는 현재의 거주지인 ○○시 ○○구 ○○아파트 ○동 ○호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신○○과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남편인 신○○과 그의 운전기사와 함께 쟁점토지 위 청구외 신○○명의 주택에서 1년에 1/3이상을 거주하면서 밭작물 등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대부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거주기간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01.05.부터 1990.08.16.까지 ○○시 ○○구 ○○동 ○○번제에서 ○○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농지원부에 의하여 농지인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는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