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작성 받은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입 사실 및 매도인 등을 알지 못하며,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작성 받은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입 사실 및 매도인 등을 알지 못하며,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산 ○○번지 임야 10,886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하여 1999.12.28.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1.03.10. 1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567,82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을 85,500,000원에 실지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매도인은 청구외 임○○로 되어있으나, 임○○는 청구인이 청구외 이○○로부터 취득하기 이전 소유자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청구인도 확인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98,79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82,309,250원(당초 취득가액 85,500,000원×양면적 10,886m 2 /취득면적 11,308m 2)으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실지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1980.05.19. 임○○외 8인이 취득하여 1986.12.26.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1987.01.13. 이○○로부터 취득하여 1999.12.28. 청구외 구○○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1986.11.13.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외 이○○가 아닌 임○○(대리인 이○○)로, 매수자도 청구인도 아닌 청구외 김○○외 1인으로 되어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또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2000.11.07. 작성 받은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1986년11월에 매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다만 청구외 배○○(처,이혼)이 김○○와 같이 구입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와 대리인 이○○는 전혀 모르며, 청구외 김○○는 처와 금전관계가 있는 자로 사료되나 현재 김○○는 사망하였고, 부동산 중개사무실도 폐업한지 오래 되어 취득 당시 대가지급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