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한울타리 안에 있는 두 개의 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61 선고일 2001.08.03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별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184,879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53.1㎡ 및 ○○번지 대지 7.9㎡, 위 지상 주택건물 지하 36.69㎡, 지상 65.45㎡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1977.12.31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쟁점①주택과 접해있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97.2㎡, 주택건물 60.99㎡(이하 ″쟁점②주택″이라한다)를 1988.5.26 취득한 후 1997.9.12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함께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나중에 취득한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184,87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7.12.31 쟁점①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자녀들(2명)이 성장하고 장모님(김○○)을 모시게 되면서 집이 협소하여 쟁점①주택과 접해있던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여 사이의 담장을 헐어버리고 출입문도 소방도로에 접해있는 대문을 사용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사용(다만 쟁점①주택의 지하를 1990.11.25부터 1995.10.16까지 청구외 이○○ 가족에게 임대한 적은 있음)하였고, 1997.9.12 양도하고 사전신고시에도 담당자에게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취득한자가 이를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한다고 하였더니 사진을 촬영해놓으라고 하여 당시 상황을 촬영하였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도 지금에 와서 양도당시 상황이 확인 불가능하다고 하여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사실상 1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 하였으나 확인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서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실관계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은 서로 접해있으며, 주민등록초본에 이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자녀 2명이 1979.8.14부터 1997.9.12 양도시까지 쟁점①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가톨릭 ○○교구 ○○동 본당에서 발급한 청구인 장모 김○○의 세례증명서에 의하면 1995.9.23 세례를 받을 당시 청구외 김○○의 주소지가 쟁점①주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1993.2.3 김○○내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진료기록부 및 1996.11.4 ○○시 ○○구 ○○동 ○○번지 이○○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기록부 및 ○○은행 ○○지점 김○○ 명의 자유저축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에 의하면 이○○은 1990.11.25부터 1995.10.16까지 쟁점①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세입자 이판금은 인우보증에서 1990.11.24 이사오면서 ○○동 ○○호(쟁점①주택) 대문을 사용치 않고 있어서 ○○동 ○○호(쟁점②주택) 대문으로 이삿짐을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1.6.25 지하에서 거주하였으며, 할머니는 ○○동 ○○호(쟁점②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구 ○○동사무소장에게 1988.6월부터 1997.9월까지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에서 거주한 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라 종전 사용하던 주소지별 색인부는 1990년도분 이외는 비치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회신하여온 1990년도 색인부 사본에 의하면 쟁점②주택에서는 1989.8.25부터 1990.5.12까지 청구외 김○○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①주택에서청구인 가족 이외에 1988.5.30부터 1990.10.12까지 청구외 한○○가 거주하다 1990.11.25부터 1995.10.15까지 청구외 이○○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양도당시 내부담장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양도당시 촬영하였다는 사진 3매를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내부담장이 없이 한울타리 내의 1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았으나, 지적도에서 보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이 접해있으며, 청구인 장모 김○○은 세례증명서, 진료기록부 및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모 김○○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여지고, 쟁점①주택 지하에서 청구외 이○○ 가족이 1995.10.15까지 세입자로 거주하였을 뿐 1990.5.12 이후에는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규모 및 양도당시 활용하였다는 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여 안쪽 담장을 헐어버리고 청구인의 4인가족과 청구인의 장모가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여지는 바,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별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주택으로 보는 것(소득세기본통칙 89-7)이므로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