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별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별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184,879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53.1㎡ 및 ○○번지 대지 7.9㎡, 위 지상 주택건물 지하 36.69㎡, 지상 65.45㎡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1977.12.31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쟁점①주택과 접해있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97.2㎡, 주택건물 60.99㎡(이하 ″쟁점②주택″이라한다)를 1988.5.26 취득한 후 1997.9.12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함께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나중에 취득한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184,87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77.12.31 쟁점①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자녀들(2명)이 성장하고 장모님(김○○)을 모시게 되면서 집이 협소하여 쟁점①주택과 접해있던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여 사이의 담장을 헐어버리고 출입문도 소방도로에 접해있는 대문을 사용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사용(다만 쟁점①주택의 지하를 1990.11.25부터 1995.10.16까지 청구외 이○○ 가족에게 임대한 적은 있음)하였고, 1997.9.12 양도하고 사전신고시에도 담당자에게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취득한자가 이를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한다고 하였더니 사진을 촬영해놓으라고 하여 당시 상황을 촬영하였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도 지금에 와서 양도당시 상황이 확인 불가능하다고 하여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사실상 1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 하였으나 확인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시실관계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은 서로 접해있으며, 주민등록초본에 이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자녀 2명이 1979.8.14부터 1997.9.12 양도시까지 쟁점①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가톨릭 ○○교구 ○○동 본당에서 발급한 청구인 장모 김○○의 세례증명서에 의하면 1995.9.23 세례를 받을 당시 청구외 김○○의 주소지가 쟁점①주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1993.2.3 김○○내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진료기록부 및 1996.11.4 ○○시 ○○구 ○○동 ○○번지 이○○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기록부 및 ○○은행 ○○지점 김○○ 명의 자유저축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에 의하면 이○○은 1990.11.25부터 1995.10.16까지 쟁점①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세입자 이판금은 인우보증에서 1990.11.24 이사오면서 ○○동 ○○호(쟁점①주택) 대문을 사용치 않고 있어서 ○○동 ○○호(쟁점②주택) 대문으로 이삿짐을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1.6.25 지하에서 거주하였으며, 할머니는 ○○동 ○○호(쟁점②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구 ○○동사무소장에게 1988.6월부터 1997.9월까지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에서 거주한 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라 종전 사용하던 주소지별 색인부는 1990년도분 이외는 비치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회신하여온 1990년도 색인부 사본에 의하면 쟁점②주택에서는 1989.8.25부터 1990.5.12까지 청구외 김○○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①주택에서청구인 가족 이외에 1988.5.30부터 1990.10.12까지 청구외 한○○가 거주하다 1990.11.25부터 1995.10.15까지 청구외 이○○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양도당시 내부담장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양도당시 촬영하였다는 사진 3매를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내부담장이 없이 한울타리 내의 1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았으나, 지적도에서 보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이 접해있으며, 청구인 장모 김○○은 세례증명서, 진료기록부 및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모 김○○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여지고, 쟁점①주택 지하에서 청구외 이○○ 가족이 1995.10.15까지 세입자로 거주하였을 뿐 1990.5.12 이후에는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규모 및 양도당시 활용하였다는 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여 안쪽 담장을 헐어버리고 청구인의 4인가족과 청구인의 장모가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여지는 바,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별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주택으로 보는 것(소득세기본통칙 89-7)이므로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