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60 선고일 2001.06.21

피상속인은 해당 주택을 포함하여 상속개시당시에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받은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 그 보요이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망 양○○(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89.05.3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같은 곳 ○○번지 및 같은 곳 ○○번지의 대지 57.3m 2 및 위 지상 연립주택 71.75m 2 을 1991.01.21. 상속받아 이를 옥수재개발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여 1998.04.14.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대지 65.43m 2. 건물 114.78m 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1998.10.15. 청구외 나○○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지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3채의 주택을 소유하다 상속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1.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1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오직 쟁점주택만을 상속받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상속개시당시에 1세대 1주택이 아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오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상속개시당시에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 그 보요이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인 바, 쟁점주택을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세89조【비과세양도소득】에는『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는『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2항에는『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쟁점주택 외 2채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991.01.21.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모친인 청구외 최○○(이하 "최○○"라고 한다), 형제 청구외 양○○ 및 누이 청구외 양○○과 함께 ○○시 ○○구 ○○동 ○○번지(이하 "가족들주소지"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가족들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소유하다가 쟁점주택외 양도계약(1998.10.12) 11일전에 ○○시 ○○구 ○○동 ○○번지(이하 "양도당시 주소지"라고 한다)로 전입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1998.10.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내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소유한 주택의 수가 쟁점주택 1개이며, 그 보유기간이 3년을 경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전시한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보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항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 ① 세대구성 요건, ② 주택의 수 요건, ③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 바,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보유기간이 3년을 경과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결국 나머지 요건인 세대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즉,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가족들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처분청의 의견처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이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일 것이나, 청구인의 단독세대 구성이 사실이라면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계약일 11일 전에 주소이전 한 '양도당시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을 양도한 1998년도에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1998년도 소득공제신고서'를 보면,청구인의 주소지가 '가족들주소지'와 같고,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가족들주소지'의 형제 청구외 양○○ 1명(모친 최○○는 당시 54세로 부양가족 공제대상 아님)임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한 '양도당시 주소지'는 모친 최○○와 친구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인이고, 양도당시 거주하였다고 제시한 전세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업자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표시가 없고, 계약당사자가 모친 최○○이며, 임대인의 성명도 잘못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셋째, 예비군 교육통지서 수령인이 모친인 최○○ 및 사촌인 이○○(청구인의 사촌이 아니라 임대인의 아들로 확인됨)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당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넷째,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지를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양○○의 거주지에 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다섯째,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소득세법 제154조 제6항)이고, '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등과 동일한 주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고,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1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재경부 재산01254-3137, 1998.08.25. 심사양도2000-25, 2000.06.23.)인 바,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기 위해 실질적으로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같이하였음에도 형식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양도당시 별도의 '1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가 아닌 상속개시당시 상황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 잘못은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당시에 1세대였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고지 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