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59 선고일 2001.05.11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02.03.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소재 답 3,778㎡(이하 “쟁점토지” 라 찬다)가1999.05.10. 학교부지로 ○○도에 수용되어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100% 세액 면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25% 세액감면 후 2001.01.03.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363,180원과 농어촌특별세 4,243,2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3. 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년에 ○○으로 이사하였지만 쟁점토지를 1989.2월에 취득하여 1999년 5월 양도(수용)될 때까지 직접밭농사를 경작한 것으로서, 1995년 초 ○○도의 학교신설계획에 따라 쟁점토지가 학교시설용지로 변경되었지만 학교건축이 지연되는 바람에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농지소유자도 계속하여 농사를 경작한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자경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거주자』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략)』 라고 하면서, 그 1호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생략)』 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1호에는『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을, 2호에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9.07.30. 100% 세액 감면 신청과 함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서와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9년 취득한 이후 1995년 학교부지로 변경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밭농사를 경작한 토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쟁점 토지와 같은 구인 ○○시 ○○구에 거주하였으나,1994.08.31. ○○도 ○○시 ○○구 ○○동으로 전출한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와 ○○도 ○○시 사이에는 ○○시가 있어 청구인은 1994년 8월 이후에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1995.04.20. ○○도 ○○시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의 학교신설계획에 따라 학교시설부지로 용도변경된 토지로서 1999년 5월 양도당시 농지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때까지 장기간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자경하여 온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특정토지가 관련법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 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이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