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토지를 보유하면서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경한 기간은 6년3개월에 불과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음
피상속인이 토지를 보유하면서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경한 기간은 6년3개월에 불과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1990.09.17 상속받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2,086㎡(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7.07.14 양도하고 1997.09.06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1.01.0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48,074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임○○(1990.09.0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1938년도에 출생하여1975.05.20 ○○시 ○○구 ○○동 ○호로 전출하기까지 약37연간을 거주하면서 1969.02.0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서울로 전출하기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은 물론 서울로 전출한 이후에도 아들인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까지 경작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8년 이상을 쟁점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과세요건사실의 확인을 소홀히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세법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5년1개월)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 (청구인 1975.05.20 ○○시○○구 ○○동으로 전출)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농지를 자(子)가 경작한 대리경작에 경우에 해당되어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경한 기간은 6년3개월에 불과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 구 안의 지역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1) 쟁점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지목이 답으로 농지에 해당되고, 청구외 임○○(피상속인)이 1969.02.05부터사망일인 1990. 09.07 까지 보유(보유기간 11년9개월)하였으며, 그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1990.09.17)부터 1977.14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보유기간 6년10개월)하였음이 관련 토지등기부등본,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75.05.20 ○○시 ○○구 ○○동 ○○호로 전출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음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1997.09.12 ○○제3동장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6년4개월 (쟁점토지 취득일1969.02.05, 단독세대구성전출일.1975.05.20)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1968. 10. 20 쟁점토지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최초로 세대를 구성하여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80 06 20 ○○시 ○○구 ○동 ○호 주소지를 옮겼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2001.02.17 ○○제3동장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기간은 6년4개월(피상속인이 취득일·1969.02 05, 피상속인 단독세대구성일. 1975.05.20)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모친인 청구외 임○○이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 취득한 날(1990.09.17) 이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시 ○○구 ○○동 ○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된 지역에서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 청구외 김○○, 오○○이 인우보증한 내용(보증일 2001.02.19)과 ○○공사○○장이 확인한 조합비 납부확인원(확인일 2001. 02. 19), 농지원부증명서(증명일 1997.07.25)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사망한 날까지는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날까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도와주었거나 또는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경작 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그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지 소유자 자격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이전인 1985.05.0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서울시 ○○구 ○○동 ○호에 소재하는 ○○여인숙(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양도일 까지 직접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경농지증명원, 종자ㆍ비료ㆍ농약ㆍ농기구 등 농작물 경작에 필수적인 물건 구매 및 품삵 등 비용을 청구인이 직접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수확된 농산물의 판매 또는 수매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중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외 김○○ 등이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인우보중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7) 관련 법규 및 예규 등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라 함은 거주자의 명의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여기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음을 의미하며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관련법규에서 규정하였으며, 기본통칙·예규 등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5-0···3 및 국세청 재일46014-2070, 1996.09.10 등 다수)에서도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8년 이상을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그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임이 확인되는 요건(상속된 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 요건 기간 포함)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소유하여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 요건을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살펴 본 바와같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6년4개월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한 기간 중에 그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 동안에는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행위 등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관련 법규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경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