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고 매매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 증빙이 없는 등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함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고 매매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 증빙이 없는 등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3 ○○빌딩 402호(건물94. 15㎡,대지35.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 9. 25 취득하여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1997. 4. 3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 4. 1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 1. 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4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 ┌──┬──────┬──────┬─────┬─────────┐ │구분│ 청구인신고 │ 기준시가 │검인계약서│ 비 고 │ ├──┼──────┼──────┼─────┼─────────┤ │취득│ 91,100,000│ 61,711,032│30,260,000│계약서(중개인 없음│ ├──┼──────┼──────┼─────┤)외에 대금지급증빙│ │양도│ 120,000,000│ 178,559,250│87,000,000│없음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4 심사청구하였다.
실지거래액대로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거래증빙으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중개없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그외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