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55 선고일 2001.06.01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고 매매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 증빙이 없는 등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3 ○○빌딩 402호(건물94. 15㎡,대지35.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 9. 25 취득하여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1997. 4. 3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 4. 1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 1. 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4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 ┌──┬──────┬──────┬─────┬─────────┐ │구분│ 청구인신고 │ 기준시가 │검인계약서│ 비 고 │ ├──┼──────┼──────┼─────┼─────────┤ │취득│ 91,100,000│ 61,711,032│30,260,000│계약서(중개인 없음│ ├──┼──────┼──────┼─────┤)외에 대금지급증빙│ │양도│ 120,000,000│ 178,559,250│87,000,000│없음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실지거래액대로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거래증빙으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중개없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그외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실지거래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검토한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매매가 형성되는 것이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중개인의 중개없이 쌍방 직접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취득시에는 “○○부동산”이 중개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는데도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표시가 없는 등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외 매매 대금지급에 대한 영수증, 온라인입금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취득시에는 기준시가에 비해 147.6%나 많은 금액으로 매수하고, 양도시에는 기준시가의 67%에 불과한 금액에 매도하였다는 데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