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건물임대업 등 사업자의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54 선고일 2001.06.01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동 ○○번지 밭 1,455㎡, 같은동 ○○번지 임야 174㎡, 같은동 ○○번지 제방 3㎡, 합계 토지 1,6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9.11.28 취득하여 2000.08.18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여 2001.03.09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451,24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생활근거지가 ○○도 ○○시이며, 청구인의 장남 이○○이 ○○도 ○○시 ○○동 ○○번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 이○○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 이○○은 건물임대업 등 사업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도 ○○시에 위치한 토지로서 실제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의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1997.02.10까지 ○○시 ○○구 ○○가 ○○번지에서, 1997.02.1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자 이○○읁 1984.01.23까지는 ○○시 ○○구 ○○동 및 ○○동에서 거주하다 1984.01.24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직접경작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재일46014-2219, 1996.10.02)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본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자 이○○이 1984.01.24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ㄷ동 ○○번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의 자 이○○이 경작을 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