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준공되기 전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52 선고일 2001.05.11

분양받은 아파트가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날을 취득시기의 하되, 그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신축 후 최초로 분양받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1985.1.12 준공되었으며,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2000.6.21 양도하고,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은 1986.9.11.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609,610원을 2000.7.24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날인 1984.12.7.일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사용한 날로 보아 이 날을 취득일(1985.1.1의제취득일)로 하여 재계산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3.6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75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86.9.11일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주민등록을 전입한 1984.12.7.일로 보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그 준공일은 1985.1.12.일이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날이 1984.12.7.일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실상 입주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2항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1995. 12. 29 법률 제5031호)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제3항에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제1항에는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 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있어서 취득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0.6.21 양도하고 당초에는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인 1985.1.1.일로 하여 2000.6.23.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다시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86.9.11.일로 하여 2000.7.24. 양도소득세 18,609,610원을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접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1984.12.7.일에 사실상 사용한 날로 보아 의제취득일을 1985.1.1.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쟁점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85.1.12. 준공된 신축아파트로서 청구인은 이를 최초로 분양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로 1984.12.7.일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날을 취득시기의 하되, 그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 사실상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재일 46014-423, 1997.2.25: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날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