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가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날을 취득시기의 하되, 그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분양받은 아파트가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날을 취득시기의 하되, 그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신축 후 최초로 분양받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1985.1.12 준공되었으며,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2000.6.21 양도하고,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은 1986.9.11.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609,610원을 2000.7.24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날인 1984.12.7.일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사용한 날로 보아 이 날을 취득일(1985.1.1의제취득일)로 하여 재계산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3.6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75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86.9.11일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주민등록을 전입한 1984.12.7.일로 보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그 준공일은 1985.1.12.일이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날이 1984.12.7.일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실상 입주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