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전등기 되었고 매매원인 무효의 소를 준비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유권 환원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전등기 되었고 매매원인 무효의 소를 준비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유권 환원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 11. 26.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16,769㎡와 1999. 12. 2. ○○도 ○○시 ○○구 ○○동 ○○번지 전 390㎡외 14필지(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양도하고 1999. 11. 29. 및 1999. 12. 1.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이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신고하면서 예정신고산출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0. 10. 2. 양도소득세 10,71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 3. 22. 심사청구하였다.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는 분명하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사망)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해 소송 준비중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해 소송을 준비중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과소납부분에 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는 분명하나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0. 9. 5. 사망한 청구인의 전 남편(김○○)이 쟁점부동산을 앙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송을 준비중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데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88-2 제2호에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1999. 11. 26. 및 1999. 12. 2. 청구외 주식회사 ○○정밀과 이○○에게 이전등기 되었고, 청구인의 경우 매매원인 무효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유권 환원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매매로 그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원인무효의 소가 진행중이더라도 소송결과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는 이상 양도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뜻: 심사양도99-483, 2000.3.2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