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원인무효의 소를 준비 중인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49 선고일 2001.04.13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전등기 되었고 매매원인 무효의 소를 준비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유권 환원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11. 26.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16,769㎡와 1999. 12. 2. ○○도 ○○시 ○○구 ○○동 ○○번지 전 390㎡외 14필지(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양도하고 1999. 11. 29. 및 1999. 12. 1.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이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신고하면서 예정신고산출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0. 10. 2. 양도소득세 10,71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 3.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는 분명하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사망)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해 소송 준비중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해 소송을 준비중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과소납부분에 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원인무효의 소를 준비중인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서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7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2항에서는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하는 경우에는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는 분명하나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0. 9. 5. 사망한 청구인의 전 남편(김○○)이 쟁점부동산을 앙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송을 준비중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데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88-2 제2호에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1999. 11. 26. 및 1999. 12. 2. 청구외 주식회사 ○○정밀과 이○○에게 이전등기 되었고, 청구인의 경우 매매원인 무효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유권 환원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매매로 그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원인무효의 소가 진행중이더라도 소송결과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는 이상 양도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뜻: 심사양도99-483, 2000.3.2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