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대지 294㎡, 주택 77.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 10. 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 9. 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0. 9. 4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14,39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 12. 8 이의신청을 거쳐 2001. 3. 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3,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6,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2000. 12.(일자불분명)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 아니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