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48 선고일 2001.05.11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대지 294㎡, 주택 77.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 10. 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 9. 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0. 9. 4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14,39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 12. 8 이의신청을 거쳐 2001. 3.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3,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6,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2000. 12.(일자불분명)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 아니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타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 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누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2000. 12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접수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자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2000.9.4) 이후인 200.12월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