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현재까지 개인택시업을 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한 바 다른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은 현재까지 개인택시업을 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한 바 다른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2,380㎡중 청구인 지분 1,19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4.4 취득하여 1999.11.22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2001.2.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44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무공해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쟁점농지 주변 자경농민인 임○○외 3명, 공동취득자 김○○ 및 김○○의 배우자 신○○과 영농회장 박○○ 등의 자경농지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1999.10.16 최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동 농지원부에 의하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택시업을 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한 바 청구외 임○○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데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