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47 선고일 2001.05.11

청구인은 현재까지 개인택시업을 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한 바 다른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2,380㎡중 청구인 지분 1,19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4.4 취득하여 1999.11.22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2001.2.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44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무공해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쟁점농지 주변 자경농민인 임○○외 3명, 공동취득자 김○○ 및 김○○의 배우자 신○○과 영농회장 박○○ 등의 자경농지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1999.10.16 최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동 농지원부에 의하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택시업을 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한 바 청구외 임○○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데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8년 이전부터 쟁점농지 양도당시까지 쟁점농지와 인접한 서울시 ○○구(1994.12.22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구로 됨)에서 거주하였으며, 1999.10.16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지목이 공부상은 번이나 실제는 전이며 청구인이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연접 구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이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농지원부 및 쟁점농지 주변 자경농민인 임○○외 5명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계약(1999.10.18) 바로 전인 1999.10.16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동 농지원부에 의하여는 양도할 때까지 8년간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사업내역 조회결과 1978.4.1부터 현재까지 개인택시 사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임○○(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은 처분청이 현지확인 조사시 이를 번복하여 임○○ 본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한 ○○구 ○○동 ○○~○○번지 답을 1994년부터 현재까지 직접 경작(○○동 ○○~○○번지는 하우스경작, ○○~○○번지는 노지상태 경작)해오고 있음을 자필로 확인하고 있으며, 달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표가 없는 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