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양도에 있어 주택이외의 나머지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45 선고일 2001.05.11

지하실은 공부상 창고로 되어있고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겸용주택 양도에 있어서 공부상 주택부분은 비과세처리하고 주택이외의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대지 167.0㎡와 지층 18.04㎡, 1층 근린생활시설 73.26㎡, 2층 주택 73.26㎡ 합계 건물 164.56㎡ (이하 “쟁점겸용주택” 이라 한다)을 1997.9.25. 양도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영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겸용주택 중 공부상 창고인 지층(이하 “쟁점지하실” 이라 한다)을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아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택부분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48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2층에서 거주하였는데 쟁점지하실의 보일러사용의 불편으로 2층 작은방에 보일러는, 옥탑에 기름탱크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던 관계로 거주공간이 좁아 살림살이를 쟁점지하실에 보관하다가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주택면적 91.30㎡ (2층 주택 73.26㎡ + 쟁점지하실 18.04㎡)이 주택이외의 면적 73.26㎡보다 크므로 쟁점겸용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지하실을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아 주택부분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지하실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겸용주택은 공부상 주택외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주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겸용주택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8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쟁점은 쟁점지하실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이외의 건물인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지하실은 청구인의 살림살이를 보관하였던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겸용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톨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지하실은 공부상 창고로 되어 있고 쟁점지하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다 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청구내용 및 쟁점겸용주택의 매수자 확인서와 인우보증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겸용주택의 구조는 2층은 주택으로서 작은 방의 보일러시설과 옥탑의 기름탱크에 의하여 2층 주택의 난방이 이루어 졌으며, 1층은 점포 2개(1개는 청구인이 지물포를 운영하고, 1개는 피부관리실은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임대)가 있었으며, 쟁점지하실은 1층과 연결된 보일러실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지하실은 청구인의 주택이 좁아 살림살이를 보관하던 장소이었다고 하면서 1층 점포에서 1993.8~1996.12. 기간에 ○○상재라는 상호로 지물포를 운영하였던 청구외 최○○의 사실확인서와 1997.5~8.기간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던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작성일자가 심사청구가 제기(2001.3.12)되기 직전이며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한 후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2001.3.10.일이고, 객관성이 없는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반면,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강○○조사관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시에 쟁점긴용주택에 출장(2000.12.5)하여 쟁점겸용주택 양수인인 청구외 강○○에게 확인한 내용과 2000.12.7 유선으로 청구외 강○○에게 추가로 확인한 사항에서, 쟁점겸용주택 양수시 2층 주택은 별도의 옥탑에 의하여 난방이 이루어 졌으며, 1층은 점포가 2개이었으며, 양수당시에도 쟁점지하실은 비록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창고로 사용하는 상태이나 1층과 연결된 보일러실로 사용중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1998년도경 ○○세무서의 사실확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지하실의 공부상 창고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겸용주택 양도에 있어서 공부상 주택부분은 비과세처리하고 주택이외의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이외의 건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