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사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44 선고일 2001.05.11

증빙(영수증)에 거래일자도 토지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 사이의 일자가 아니라 취득 전 또는 양도일 후 일자로서 그 제시된 증빙서류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산○○ 소재 임야 9,223㎡(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1999.12.14 양도 후 99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세무서장에게 1999.12.14 자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신고내용을 실지 조사하여 <표1>과 같이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2000.11.01 청구인에게 ‘99귀속 양도소득세 69,166,1527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표1.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구분 청구인 실지조사 신고사항 처분청 실지조사 결정사항 비고 양도가액 170,000,000 190,000,000 양도일99.12.14 취득가액 160,000,700 27,900,000 취득일98.3.17 필요경비 8,702,520 9,822,670 양도차익 1,297,480 152,277,3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및 실지조사 당시에 제시하지 못한 설비비 및 개량비에 대하여 그 증빙을 이 건 고지결정 전에 제출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대원칙에 의거 당해 설비비 및 개량비 52,659,241원(이한 “쟁점감액” 이라고 한다)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건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쟁점토지의 공사에 투입된 설비비 및 개량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증빙의 금액 또한 실지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준 것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동 증빙(영수증)에 거래일자도 쟁점토지 취특시점부터 양도시점 사이의 일자가 아니라 취득 전 또는 양도일 후 일자로서 그 제시된 증빙서류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라고 규정하였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3항에서『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 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그 양도가액이 190,700,000원이고, 그 취득가액이 27,900,000원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9,822,670원(취득세, 면허세, 지적측량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설비ㆍ개량비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사무소의 공사대금수령화인서(공사대금 19,800,000원) 및 그 영수증사본, 청구외 김○○의 공사대금수령확인서(공사대금 37,595,000원) 및 그 영수증사본, 지역개발공채매입필중 (매입대금 3,997,439원), 인허가보증보험료 영수증(96,780원)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취득일 (1998.03.17) 이전의 거래증빙은 4건 9,096,680원(1998.01.14 4,000,000원, 98.1.165,000,000원, 1997.02.24 36,170원, 1997.08.26 60,510원), 양도일(1999.12.14) 이후에 거래증빙은 1건 4,000,000원(일자 1999.12.23), 일자불분명 거래증빙 1건 1,095,000원임이 확인되어 위 증빙들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이 ○○군수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은 관련 공문에 의하여 <표2>같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쟁점토지 이외 토지에서도 청구인의 명의로 형질변경 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표2. ○○군수가 청구인 등을 수허가자로 한 형질변경허가 내용> 물건지 형질변경기간 수허가자 비고

○○군 ○○면 ○○리 산 ○○(면적947㎡) 97.8.27 ∼ 98.8.30 허○○

○○군 ○○면 ○○리 산 ○○(면적4,211㎡) 98.2.23 ∼ 73.12.30 허○○외 1인

○○군 ○○면 ○○리 산 ○○(면적7,986㎡) 98.2.23 ∼ 98.12.30 허○○,김○○,오○○ 쟁점토지

○○군 ○○면 ○○리 ○○ 허○○ 농지전용허가

(5) 청구인은 대금을 결재하였다는 증빙과 대금 수령하였다는 자의 확인서만 을 제시하고 있지, 그 제시된 증빙들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인 공사계약서, 공사관련서류, 거래사실을 확인한 자의 장부 및 전표 등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 쟁점토지의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한 증빙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기<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은 청구인 및 청구외 김○○, 오○○으로 되어있어 그 형질변경공사에 투여된 비용에 대하여 수허가권자들 간에 서로 공사비용을 정산한 내역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대금으로 37,59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청구외 김○○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아님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지로 쟁점토지를 공사한 업체의 거래내역을 밝히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들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와 관련된 지급된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등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서류 및 장부의 제시가 없는 상황이며, 쟁점토지의 형질변경공사 기간 중에 주변 다른 토지에서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제시한 증빙이 쟁점토지에 직접투입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시한 증빙 중 일부(6건 14,191,680원)는 점토지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거래가 아닌 증빙으로 확인되는 등 제시된 증빙에 신뢰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개량비 등으로 필요경비 인정할 것을 주장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