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목장용지로 되어있는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43 선고일 2001.04.13

부동산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로서, 부동산의 형질변경이 축사신축에 따른 용도변경된 것으로 심리자료로 제출한 농지원부 및 농지현황대장에 확인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동 산○○번지에서 분할) 목자용지 99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2000.9.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2.3.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1,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2. 2.16.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9년까지 포도나무 묘목을 직접 심어서 경작을 한 농지로 8년이상자경농지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주사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취득시(82.2.16.) 이전부터 ‘99.1.10.까지 농지소재지가 아닌 ○○구 ○○동 ○○번지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8년이상자경농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임야대장 등 공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시 목장용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개인택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80.3.22.부터 ‘98.5.4.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접 자경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쟁점토지 양도후 모지번인 ○○시 ○○동 ○○번지에 부동산임대사업자(000-00-00000)가 2000.11.29.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시 ○○동 ○○번지에 부동산임대사업자(000-00-00000)가 2000.9.1.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자경농지로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96조 【양도가액】제1항에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규칙제27조 【농지의 범위 등】제1항에서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9.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2.3.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1,9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년이상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주민등록표 초본, 농지세 납부영수증,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농지경작현황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82.2.16.) 이전부터인 1980.3.10.부터 ‘99.1.10.까지 농지소재지가 아닌 ○○구 ○○동 ○○번지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이상자경농지 요건중 재촌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양도시 목장용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개인택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80.3.22.부터 ‘98.5.4.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접 자경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쟁점토지 양도후 모지번인 ○○시 ○○동 ○○번지에 부동산임대사업자(000-00-00000)가 2000.9.1.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5) 같은 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시행규칙제40조【농지의 범위】영제1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7)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2000.9.9.)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로서, 쟁점부동산의 형질변경이 2000.3.28. 축사신축에 따른 용도변경된 것으로 심리자료로 제출한 농지원부 및 농지현황대장에 확인됨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