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데 대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42 선고일 2001.05.11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사유가 처분청에서 양도 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과소하게 산정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계산착오에 대한 확인을 해태한 책임도 있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처분도 정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149,593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4,679,13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38,154m 2 의 4분지 1인 9,538.5m 2 (이하"쟁점임야"라한다)를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건설에 1999.11.25. 양도하고, 쟁점임야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시 처분청에서 교부한 납부서에 의하여 1999.12.11.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219,6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시 청구인이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면적 9,538.5m 2 를 3,179.5m 2 로 잘못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1.01.02. 1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149,5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법무사를 통하여 쟁점임야 양도와 관련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납부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한 귀책사옹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정당한 산출세액의 15%를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규정이 아닌 소득세법 제115조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실제보다 적은 면적으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당초 부동산양도신고한 산출세액의 15%만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게 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1999.12.28 소득세법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제1항에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거주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떄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5【부동산양도 신고등】제1항에서는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쩡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 양도신고 등】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양도확인서와 납부서를 교부받아 양도소득세 14,219,54원을 자진밥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시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면적 9,538.5m 2 를 3,179.5m 2 로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의 15%인 2,509,349원만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5,345,79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345,799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처분청에게 교부한 납부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양도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고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볼 때 그 의무를 해태한 청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세무공무원이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사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거나,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므로 신의성실의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들 방지하고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96누18465, 1997.08.29 같은뜻),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청구인이 신고하여햐 할 소득금액 200,467,480원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 133,644,986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 70,186,992원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4,679,132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5,345,799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서 거주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국심2000부590,2000.07.05 같은뜻)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해테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국심95서232, 1995.06.23 같은뜻) 이 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사유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수리 때 양도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과소하게 산정한데서 비록된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계산착오레 대한 확인을 해태한 책임도 있으므로 정당하게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감심99-364,1999.12.21. 같은 뜻)이므로 정당한 산출세액의 15%를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