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사유가 처분청에서 양도 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과소하게 산정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계산착오에 대한 확인을 해태한 책임도 있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처분도 정당한 것임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사유가 처분청에서 양도 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과소하게 산정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계산착오에 대한 확인을 해태한 책임도 있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처분도 정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1.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149,593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4,679,13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38,154m 2 의 4분지 1인 9,538.5m 2 (이하"쟁점임야"라한다)를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건설에 1999.11.25. 양도하고, 쟁점임야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시 처분청에서 교부한 납부서에 의하여 1999.12.11.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219,6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시 청구인이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면적 9,538.5m 2 를 3,179.5m 2 로 잘못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1.01.02. 1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149,5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법무사를 통하여 쟁점임야 양도와 관련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납부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한 귀책사옹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정당한 산출세액의 15%를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규정이 아닌 소득세법 제115조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에서 실제보다 적은 면적으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당초 부동산양도신고한 산출세액의 15%만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양도확인서와 납부서를 교부받아 양도소득세 14,219,54원을 자진밥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시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면적 9,538.5m 2 를 3,179.5m 2 로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의 15%인 2,509,349원만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5,345,79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345,799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처분청에게 교부한 납부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양도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고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볼 때 그 의무를 해태한 청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세무공무원이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사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거나,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므로 신의성실의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들 방지하고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96누18465, 1997.08.29 같은뜻),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청구인이 신고하여햐 할 소득금액 200,467,480원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 133,644,986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 70,186,992원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4,679,132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5,345,799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서 거주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국심2000부590,2000.07.05 같은뜻)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해테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국심95서232, 1995.06.23 같은뜻) 이 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사유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수리 때 양도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과소하게 산정한데서 비록된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계산착오레 대한 확인을 해태한 책임도 있으므로 정당하게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감심99-364,1999.12.21. 같은 뜻)이므로 정당한 산출세액의 15%를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