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나 실지는 (주)갑상호신용금고가 경락 받아 동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나 실지는 (주)갑상호신용금고가 경락 받아 동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처분내용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9801-420312068220-1-0002)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836m(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6. 11. 2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 12. 02 법원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있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 01. 02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80,05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청구외 김○○가 마음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김○○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김○○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나 실지는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가 경락 받아 동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