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41 선고일 2001.05.11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나 실지는 (주)갑상호신용금고가 경락 받아 동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9801-420312068220-1-0002)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836m(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6. 11. 2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 12. 02 법원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있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 01. 02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80,05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청구외 김○○가 마음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김○○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김○○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나 실지는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가 경락 받아 동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때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청구외 김○○가 마음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김○○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당초 토지 같은 곳 ○○ 답 2475㎡ 중 836㎡를 1995. 08. 21 청구외 김○○로부터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1996. 08. 30 2개 필지로 분할하였고,1996. 11. 2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정리한 후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으로부터 위 김○○가 아닌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에게 1998. 12. 02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청구외 김○○가 그 돈에 대한 담보조로 자기 마음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김○○에게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