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농지 소재지 및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 밖에 되지 아니하고, 이외 실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양도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농지 소재지 및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 밖에 되지 아니하고, 이외 실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2,945㎡를 1968.4.28 취득한 후 1999.8.6 이중 1,16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시에 도로 확장으로 수용되어 협의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50%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25%로 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488,019원을 결정고지하고, 농어촌특별세 1,361,458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68.4.28일부터 1975.9.12일까지 7년간을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1991.6.16일부터 1997.6.6일까지 6년간을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는 100%감면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1986.1.25부터 1991.5.2까지는 ○○시 ○○구 ○○동에서 개인택시사업을, 1991.4.2부터 1999.6.30까지는 ○○시 ○○구 ○○동에서 ○○건기라는 상호로 증기업을 영위한자로서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4항에서『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구 1972.12.1~1974.5.6
○○시 ○○구 1974.5.7~1977.5.6
○○시 ○○구 1977.5.7~1991.6.16
○○시 ○○구 1991.6.17~1997.6.7(6년)
○○도 ○○시 1997.6.8~1999.9
○○시 ○○구 청구인에 대한 총사업내역을 조회한바 1986.1.25부터 1991.5.2까지는 ○○시 ○○구 ○○동에서 개인택시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1991.4.2부터 1999.6.30까지는 ○○시 ○○구 ○○동에서 ○○건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증기 대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 ○○시 ○○면 거주 청구외 권○○ 등 9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위 관계법령에서 보는바와 같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밖에 되지 아니하고, 이외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