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6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40 선고일 2001.05.11

양도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농지 소재지 및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 밖에 되지 아니하고, 이외 실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2,945㎡를 1968.4.28 취득한 후 1999.8.6 이중 1,16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시에 도로 확장으로 수용되어 협의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50%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25%로 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488,019원을 결정고지하고, 농어촌특별세 1,361,458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68.4.28일부터 1975.9.12일까지 7년간을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1991.6.16일부터 1997.6.6일까지 6년간을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는 100%감면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6.1.25부터 1991.5.2까지는 ○○시 ○○구 ○○동에서 개인택시사업을, 1991.4.2부터 1999.6.30까지는 ○○시 ○○구 ○○동에서 ○○건기라는 상호로 증기업을 영위한자로서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앙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앙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4항에서『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기간 거주지 1968.10.20~1972.11.30

○○시 ○○구 1972.12.1~1974.5.6

○○시 ○○구 1974.5.7~1977.5.6

○○시 ○○구 1977.5.7~1991.6.16

○○시 ○○구 1991.6.17~1997.6.7(6년)

○○도 ○○시 1997.6.8~1999.9

○○시 ○○구 청구인에 대한 총사업내역을 조회한바 1986.1.25부터 1991.5.2까지는 ○○시 ○○구 ○○동에서 개인택시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1991.4.2부터 1999.6.30까지는 ○○시 ○○구 ○○동에서 ○○건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증기 대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 ○○시 ○○면 거주 청구외 권○○ 등 9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위 관계법령에서 보는바와 같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밖에 되지 아니하고, 이외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