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미달신고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확정신고기한 후에 부과처분한 경우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미달신고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확정신고기한 후에 부과처분한 경우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대지 106m 2, 지상 3층 상가건물 184.72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73.10.1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07.03. 양도하고도 1997.07.04. 처분청에 양도소득금액 없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66,025,336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6,602,53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602,533원 합계 13,205,066원을 더하여 2001.02.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9.23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때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결정을 하는 때에만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3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결정한 양도소득금액과의 차액은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신고·밥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제1항에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거주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떄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7.07.30. 양도하고, 1997.07.04. 처분청에 양도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하여 사전 안내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됨)만 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때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결정세액이 66,025,33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이고, 이건 부과처분은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