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39 선고일 2001.04.13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미달신고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확정신고기한 후에 부과처분한 경우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대지 106m 2, 지상 3층 상가건물 184.72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73.10.1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07.03. 양도하고도 1997.07.04. 처분청에 양도소득금액 없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66,025,336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6,602,53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602,533원 합계 13,205,066원을 더하여 2001.02.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9.23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때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결정을 하는 때에만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3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결정한 양도소득금액과의 차액은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신고·밥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느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제1항에는 『제92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한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에는『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제1항에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거주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떄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7.07.30. 양도하고, 1997.07.04. 처분청에 양도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하여 사전 안내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됨)만 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때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결정세액이 66,025,33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이고, 이건 부과처분은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살펴본다.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98두3532호, 1999.12.28.외 다수 같은 뜻임)
  • 나)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를 한 자는 당해 양도소득세 대항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를 한 때에 양도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한하여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무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18465,1997.08.29. 국세김판원 국심2000부590호, 2000.07.05.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 당시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서 주자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사세액)을 산출세액에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양도소득세의 전부나 일부를 나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양도차익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예정신고 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음)은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이니 여부에 상관없이 미달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98두3532,1999.12.28. 대법원 96누18465호,1997.08.29.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시 납부한 세액이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의무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미달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고,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