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을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38 선고일 2001.05.11

전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개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해당 건물에서 자녀(딸) 3명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세입자가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건물은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60,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12.18. 신축하여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층 및 지상 5층 겸용주택(이하 쟁점겸용주택“ 이라 한다)을 19999.2.19.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8,486,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 중 3층(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건물은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6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3.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신축당시부터 이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한 사실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부상사무실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사무실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는『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2.19.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하고 1층과 2층에 대하여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는 쟁건건물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및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주택가에 위치한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그 구조는 1층은 ○○슈퍼, 2층은 ○○원, 3층은 방 3개의 주택(화장실문이 별도로 있어 외관상 문이 2개임)으로 청구외 정○○이 거주하고 있으며, 4층과 5층은 4층계단 입구에 별도의 철책문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로는 계단이 연결된 단독가구 형태로 1978년 4월부터 청구인의 5인 가족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 신축 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였다는 최초의 거주자인 청구외 윤○○은 거주지 및 거소불명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거주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둘째, 전 거주자인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등본과 개인균등할 주민세(세ㆍ구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임)과세내역에 의하면, 주민등록등재기간이 1996.5.8.에서 1997.10.30.까지인 점으로 보아 그 다음 거주자인 청구외 신○○이 전입한 1997.7.12. 이전까지 쟁점건물에서 자녀(딸) 3명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그 다음 거주자인 청구외 신○○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이 1997.7.12부터 1999.7.11.까지 24개월이고, 청구외 신○○이 1998.1.6. 쟁점건물로 주민등록이 전입된 것을 보면 쟁점건물은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었음 넷째,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인감증명이 첨부된 2매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등 위 사실관계와 쟁점부동산의 위치 및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과 2층에 대하여만 임대건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쟁점건물은 신축 이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