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개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해당 건물에서 자녀(딸) 3명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세입자가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건물은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전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개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해당 건물에서 자녀(딸) 3명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세입자가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건물은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60,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0.12.18. 신축하여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층 및 지상 5층 겸용주택(이하 쟁점겸용주택“ 이라 한다)을 19999.2.19.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8,486,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 중 3층(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건물은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6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3.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건물은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신축당시부터 이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한 사실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부상사무실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사무실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9.2.19.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하고 1층과 2층에 대하여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는 쟁건건물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및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주택가에 위치한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그 구조는 1층은 ○○슈퍼, 2층은 ○○원, 3층은 방 3개의 주택(화장실문이 별도로 있어 외관상 문이 2개임)으로 청구외 정○○이 거주하고 있으며, 4층과 5층은 4층계단 입구에 별도의 철책문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로는 계단이 연결된 단독가구 형태로 1978년 4월부터 청구인의 5인 가족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 신축 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였다는 최초의 거주자인 청구외 윤○○은 거주지 및 거소불명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거주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둘째, 전 거주자인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등본과 개인균등할 주민세(세ㆍ구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임)과세내역에 의하면, 주민등록등재기간이 1996.5.8.에서 1997.10.30.까지인 점으로 보아 그 다음 거주자인 청구외 신○○이 전입한 1997.7.12. 이전까지 쟁점건물에서 자녀(딸) 3명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그 다음 거주자인 청구외 신○○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이 1997.7.12부터 1999.7.11.까지 24개월이고, 청구외 신○○이 1998.1.6. 쟁점건물로 주민등록이 전입된 것을 보면 쟁점건물은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었음 넷째,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인감증명이 첨부된 2매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등 위 사실관계와 쟁점부동산의 위치 및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과 2층에 대하여만 임대건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쟁점건물은 신축 이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