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36 선고일 2001.03.23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573m 2 (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청구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에 의하여 2000.02.16.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13,670,585원으로 납부세액을 3,797,998원으로 2000.02.17.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고 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1.02.0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22,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6. 심사청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2000.02.16. 청구외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어, 2001.01.00에 ○○시 ○○동 소재 770평 정도의 농지를 추가로 매입하였음으로 농지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임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가 청구외 한국도로공사에 협의에 의하여 2000.02.16. 수용되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13,670,585원으로 납부세액을 3,797,998원으로 2000.02.17.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1.02.0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22,28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대토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에는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12.29]』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5.12.30]』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아.[개정 1995.12.30, 1996.12.31, 1998.04.01]』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으로, 나목에서 "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에서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제70조【농지의 범위등】제1항에서 『영 제1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 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기본통칙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농지법에 의한 취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영 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3.076m 2 를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00.01.22.자로 86,210,000원에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한국도로공사에 쟁점토지(573m 2)가 2000.02.16.자로 수용되어 32,661,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등기촉탁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농지의 대토요건은 종전토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기본통칙 89-1의 제1항에서 『법제89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자경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있다.

(4)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제153조제3항에 농지소재지의 정의에서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하에서 같다)의의 지역"이라고하고, 제2호에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농지의 대토를 주장하나,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양도 농지를 2000.01.22. 취득하여 2000.02.16. 청구외 한국도로공사에 수용 된 것으로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소재지 또는 인접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니 아니하였음을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