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를 취득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573m 2 (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청구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에 의하여 2000.02.16.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13,670,585원으로 납부세액을 3,797,998원으로 2000.02.17.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고 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1.02.0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22,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6. 심사청구를 청구하였다.
쟁점농지는 2000.02.16. 청구외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어, 2001.01.00에 ○○시 ○○동 소재 770평 정도의 농지를 추가로 매입하였음으로 농지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임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쟁점농지가 청구외 한국도로공사에 협의에 의하여 2000.02.16. 수용되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13,670,585원으로 납부세액을 3,797,998원으로 2000.02.17.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1.02.0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22,28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3.076m 2 를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00.01.22.자로 86,210,000원에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한국도로공사에 쟁점토지(573m 2)가 2000.02.16.자로 수용되어 32,661,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등기촉탁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농지의 대토요건은 종전토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기본통칙 89-1의 제1항에서 『법제89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자경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있다.
(4)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제153조제3항에 농지소재지의 정의에서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하에서 같다)의의 지역"이라고하고, 제2호에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농지의 대토를 주장하나,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양도 농지를 2000.01.22. 취득하여 2000.02.16. 청구외 한국도로공사에 수용 된 것으로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소재지 또는 인접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니 아니하였음을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