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가 위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사실상 동 토지를 양도가 가능(AA공사 판매과장 진술) 하므로 분양대금 완납일 현재 비록 위 택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1토지의 취득 시기는 준공일이 아닌 대금청산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분양자가 위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사실상 동 토지를 양도가 가능(AA공사 판매과장 진술) 하므로 분양대금 완납일 현재 비록 위 택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1토지의 취득 시기는 준공일이 아닌 대금청산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1,743.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공사로부터 취득하고,쟁점1토지와 같은 번지 대지 30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을 1998.12.03 청구인의 子 민○○으로부터 증여받아 합계2,05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03.31 양도하고 쟁점1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사와 최종적으로 면적을 정산한 1990.08.21로 하고, 쟁점2토지는 증여받은 날인 1998.12.03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1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 청산일인 1988.11.30로 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01.04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8,873,886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7 심사청구 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고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 신도시 조성사업 상업용지로 1990.04.10 준공되었으므로 잔금을 청산한1988.11.20 당시는 미완성 토지에 해당하므로 준공일인 1990.04.10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사로부터 취득하면서 토지대금을 1988.11.30 완납하였음이 ○○공사 ○○단장이 발행한 분양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인 1988.11.30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공사로부터 토지조성 중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앙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륵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4(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공사(종전 ○○공사)에서 ○○신도시 주거단지 조성지내의 토지로서 1986.05.19 준공전 사용 승낙을 하였으며,1990.04.10 준공되었음이 ○○공사 관련 공문(도업 30924-14279, 1985.05.19, ○○사업 58342-339,2001.03.03)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사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에 의하면 1986.12.03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8.11.30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면적은 1990.08.21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 현재는 미완성된 토지였으므로 준공일인 1990.04.10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1986.05.19 준공 전 조성부지 및 시설사용이 허가되어 1986.5.19 이후에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사용을 신청할 경우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토지이고, 용지매매계약체결일 이후에는 소유권의 객체로서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준공일 이후 그 면적의 확정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매매계약 체결당시 가분할에 의하여 그 분양면적이 확정되어 있어, 분양자가 위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사실상 동 토지를 양도가 가능(○○공사 판매과장 진술) 하므로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비록 위 택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1토지의 취득 시기는 준공일이 아닌 대금청산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9부, 1999.03.30)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