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31 선고일 2001.03.23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전(田)에 해당되어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와 비교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지목이 대지의 개별공시기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1.01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98,480원은

○○도 ○○시 ○○면 ○○리 ○○ 소재 전(田) 1,283㎡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소유하던 ○○도 ○○시 ○○면 ○○리 ○○소재 전(田) 1,283㎡(이하 “쟁점토지”라고한다) 및 ○○도 ○○시 ○○면 ○○리 ○○소재 대지(垈地) 495㎡(이하 “쟁점외토지”라고 한다)를 타인에게 양도한다 하여 1998.05.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미달로 부동산양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1998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1.11.01 청구인에게 1997귀속 양도소득세 11,598,48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1.02.27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전(田)에 해당되어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와 비교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지목이 대지(垈地)인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기가를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인근 유사토지와 비교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과정에서 양수인이 쟁점외토지를 임의 분할한 토지인 만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분할전 모번지인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적용을 적법하게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제2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호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마,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3. 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8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은 <표1>과 같이 1998.07.10 ○○도 ○○시 ○○면 ○○리 ○○소재 전 1,778㎡ (이하 “모번지토지”라고 한다)에서 지번이 분할되고 지목이 또한 변경된 토지임이 ○○군수가 2000.12.13 발행한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내역>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쟁점토지

○○도○○시○○면○○리 ○○번지 전 1,283㎡ 쟁점외토지

○○도○○시○○면○○리 ○○번지 대지 195㎡ 지목을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

(3)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소재 전 1,778㎡ 토지의 양도일자를 1998.05.29로 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평방미터당 4,980원으로 계산한 금액 8,854,44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이 과세표준에 미달한다고 표기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1998.05.028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발행자: ○○세무서장, 작성일:1998.05.28, 발행번호: ○○○-○○○○-○○○○○○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위 신고 내용 중 양도일자를 잘못 표기하여 신고하였고 양도가액 또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실지 양도일자를 1998.08.07로 보고, 양도당시 공시지가를 평방미터당 16,800원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29,870,400원으로 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및 세액 경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에서 결정한 내용은 <표2>과 같음을 알 수 있다. <표2.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이 처분청이 처분한 내용> 양도토지 청구인 부동산양도신고 내용 처분청 결정 내용 구분 면적 (㎡) 지목 공시지가 양도가액 양도일 지목 공시지가 양도가액 양도일 쟁점토지 1,283 전 @4,980 6,389,340 1998.05.29 전 @16,800 21,554,400 1998.08.07 쟁점외토지 495 전 @4,980 2,465,100 1998.05.29 전 @16,800 8,316,000 1998.08.07 합계(2필지) 8,854,440 29,870,400

(5) 이건 이의신청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1998.08.07 로 본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자가 1998.05.29이라는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이의신청 결정일: 2000.11.29, 사건번호: ○○세무서 2000-84호)하였고, 이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일자를 1998.08.09자로 본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을 제기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일자는 1998.08.07로 보아야 한다.

(6)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 대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내용은 <표3>과 같음이 ○○군수가 2000.12.13 발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및 국세청 전산자료(개별공시지가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용> 연도 고시일 쟁점토지 공시지가 쟁점외토지 공시지가 비고 1996 1996.06.28 4,390원 4,390원 1997 1997.06.30 고시없음 4,980원 1998 1998.06.30 고시없음 16,800원 1999 1999.06.30 5,280원 16,100원

(7)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수인이 임의 분할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모번지토지의 공시지가(16,800원)을 적용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수인이 임의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지적법에서 토지의 분할 및 지목의 변경을 토지소유자가 관련법규에 정하는 법에 따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市長)에게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시장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 조사 등을 하여 지적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지번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의 신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자였던 청구인이 행한 것으로 보이지, 신청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양수인이 모지번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9) 관련 세법을 살펴보면, 지적법에 의한 불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되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봄)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물건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토지 분할로 지번이 새로이 부여되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임이 관련 공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분할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관련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