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000번지 대지 235.7㎡, 건물(단독주택) 249.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6.22.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98타경0000호)로 130, 050, 000원에 낙찰받아 소유하다가 1999.10.9. 청구외 최○자에게 양도하고, 1999.10.1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0, 000, 000원, 취득가액 130, 050, 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세입자인 청구외 이○무(이하 "이○무"라고 한다)에 대한 전세보증금 50, 000, 000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매수자인 청구외 최○자에게 승계하였음을 확인하고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190, 000, 000원, 취득가액 130, 050, 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2.15.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 514, 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경락자가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여 지급한 경우, 이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쟁점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인 이○무가 법원에 배당신청을 잘못하여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고, 청구인이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2)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는『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등】제1항에는『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에는『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1.21.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2) 판 단 청구인은 세입자인 이○무에게 지급한 쟁점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각각 주장하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