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민등록지 전기사용량이 정상적인 거주생활에 따른 전기사용량으로 볼 수 없는 점과, 쟁점농지의 주택의 전기 공급이 1999.6.28.자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또 쟁점농지의 규모와 생산량, 조합의 출하실적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전기사용량이 정상적인 거주생활에 따른 전기사용량으로 볼 수 없는 점과, 쟁점농지의 주택의 전기 공급이 1999.6.28.자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또 쟁점농지의 규모와 생산량, 조합의 출하실적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과수원부지 30,67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6.01.37. 취득하여1999.12.30. 청구외 장○○외 2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2000.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재촌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465,600원을 2001.01.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6.01.30. 취득하여 1999.12.30. 양도할 때까지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79.07.09.부터 1991.08.06까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다가1991.08.07. ○○시 ○○동 ○○번지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입주소지 통장 청구외 백○○는 청구인이 1995년까지 거주하다가 서울로 이사한 후 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1993.08.23.로 확인되어 7년 이상 재촌자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과 가족이 실제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사업자등록신청사실과 직장근무경력 등으로 미루어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양도에 대한 앙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앙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건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8년 이상 자기가 겅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6.01.30. 취득하여 1999.12.30. 청구외 장무송외 2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0.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한 사실이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 농지가 8년 이상 재촌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65,600원을 2001.01.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의해 확인 된다 둘째, 청구인은 1979.07.09부터 1991.08.06까지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다가1991.08.07 ○○도 ○○시 ○○동 ○○번지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알 수 있고, 1978.02.18부터 1985.03.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 대리점을 경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개인별 사업내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본, 농지원부, 산림훼손허가서, 과수창고 건축허가서, 조합원탈퇴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자경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도 ○○시 ○○동 ○○번지에 1991.08.07.전입하여 1999.12.30.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8년 5개월 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도 ○○시 ○○동 ○○번지 거주 청구외 변○○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1989.01.01.부터 1991.12.31.을 제외하면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된 기간은 8년이나, 심리일 현재 ○○도 ○○시 ○○동 ○○하이츠 ○동 ○호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을 제외한 전가족이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시 ○○구 ○○동, 같은 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1997년 9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전기사용량이 정상적인 거주생활에 따른 전기사용량으로 볼 수 없는 점과, 쟁점농지의 주택의 전기공급이 1999.06.28.자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은 1991.09.24.부터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조합원번호 000)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사과를 ○○조합에 판매하였다고 경작일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합에서 발행한 수탁판매품 기입장에는 청구인이 1995.01. 01부터 1999.12.31까지 5상자의 사과를 수탁하고 경락대금 32,300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28,54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규모와 생산량, 조합의 출하실적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