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연립주택의 양도시 공부상 대지 면적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23 선고일 2001.03.23

공부상의 면적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0.3.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9.14 양도한 ○○시 ○○구 ○○동 ○○주택 ○층 ○호 연립주택(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 건물 43.47㎡, 지하실 4.46㎡ 대지155.8㎡(1,497㎡×264/2536)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1.01.0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30,58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연립주택 부지(○○시 ○○구 ○○동 ○○번지 1,497㎡)에는 건평(43.47㎡)이 똑같은 연립주택이 24세대가 있어, 세대당 대지지분은 62.375㎡(1,497㎡÷24세대)인데도 등기시 착오로 청구인 지분이 155.8㎡로 실제면적 보다 과다하게 등재되어 있어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많이 부과되었으니 청구인 대지지분을 62.375㎡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공부상의 면적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연립주택의 공부상 대지 면적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등재되어 있으니 이를 정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 부지(○○시 ○○구 ○○동 ○○번지 1,497㎡)에는 건평(43.47㎡)이 똑같은 연립주택이24세대가 있어, 세대 당 건평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대지지분은 62.375㎡(1,497㎡÷24세대)인데도 부동산등기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 지분이 155.8㎡로 실제면적 보다 과다하게 등재되어 있어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많이 부과되었으니 청구인대지지분을 155.8㎡에서 62.375㎡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등기부상 대지면적이 사실과 다르다면 먼저 잘못되었다는 공부를 수정하는 절차를 밟은 후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하는데도, 청구인은 착오로 청구인 지분 대지면적이 실제 보다 과다하게 등기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청구인의 대지면적이 실제 보다 과다하게 등재되었으니 이를 정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