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면적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공부상의 면적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0.3.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9.14 양도한 ○○시 ○○구 ○○동 ○○주택 ○층 ○호 연립주택(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 건물 43.47㎡, 지하실 4.46㎡ 대지155.8㎡(1,497㎡×264/2536)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1.01.0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30,58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연립주택 부지(○○시 ○○구 ○○동 ○○번지 1,497㎡)에는 건평(43.47㎡)이 똑같은 연립주택이 24세대가 있어, 세대당 대지지분은 62.375㎡(1,497㎡÷24세대)인데도 등기시 착오로 청구인 지분이 155.8㎡로 실제면적 보다 과다하게 등재되어 있어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많이 부과되었으니 청구인 대지지분을 62.375㎡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한다.
공부상의 면적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