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1.10.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인 통작거리 20km 이내 거주하는 자가 98.12.31. 이전 양도하는 농지는 동 규정 적용됨
96. 1.10.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인 통작거리 20km 이내 거주하는 자가 98.12.31. 이전 양도하는 농지는 동 규정 적용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255,967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도 ○○구 ○○동 644-18 전 1,46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3.5.8 취득하여 1997.12.9 양도(○○시에 수용)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청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6년 2월 뿐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로 양도소득세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0.7.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255,96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주민등록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6년 2월을, 연접한 시ㆍ군ㆍ구이며 통작거리 20㎞ 이내인 ○○구 □□동 및 ○○구 △△동 등에서 나머지 18년 5월을 거주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고, 농사용 비료와 씨앗 등을 이웃 농민 ○○○, □□□, ◇◇◇ 등과 공동으로 구매하여 채소 및 약초 등을 재배하였고, 이는 □□□, △△△, ◎◎◎, ☆☆☆, ▽▽▽ 등의 인우증명서, ◇◇◇, ○○○의 며느리 ⊙⊙⊙ 등의 농사용재료 구입확인서, 구매확인증(씨앗 및 비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0년 초까지는 이웃 농민의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1995.11.12부터 1998.4.13까지 청구인명의의 농사용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시 ○○구 ○○동 등에서 거주한 6년 2월에 불과하고, ○○시 ○○구 □□동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통작거리 20㎞ 지역 이내에서 거주하는 자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자에 포함하였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1995.12.30 폐지되어 ○○구 □□동 및 ○○구 △△동 등에서 거주한 기간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령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1995. 12. 30 삭제)』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부칙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 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