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22 선고일 2001.04.13

96. 1.10.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인 통작거리 20km 이내 거주하는 자가 98.12.31. 이전 양도하는 농지는 동 규정 적용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255,967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구 ○○동 644-18 전 1,46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3.5.8 취득하여 1997.12.9 양도(○○시에 수용)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청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6년 2월 뿐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로 양도소득세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0.7.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255,96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주민등록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6년 2월을, 연접한 시ㆍ군ㆍ구이며 통작거리 20㎞ 이내인 ○○구 □□동 및 ○○구 △△동 등에서 나머지 18년 5월을 거주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고, 농사용 비료와 씨앗 등을 이웃 농민 ○○○, □□□, ◇◇◇ 등과 공동으로 구매하여 채소 및 약초 등을 재배하였고, 이는 □□□, △△△, ◎◎◎, ☆☆☆, ▽▽▽ 등의 인우증명서, ◇◇◇, ○○○의 며느리 ⊙⊙⊙ 등의 농사용재료 구입확인서, 구매확인증(씨앗 및 비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0년 초까지는 이웃 농민의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1995.11.12부터 1998.4.13까지 청구인명의의 농사용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시 ○○구 ○○동 등에서 거주한 6년 2월에 불과하고, ○○시 ○○구 □□동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통작거리 20㎞ 지역 이내에서 거주하는 자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자에 포함하였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1995.12.30 폐지되어 ○○구 □□동 및 ○○구 △△동 등에서 거주한 기간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령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1995. 12. 30 삭제)』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부칙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 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생략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는 1971.9.27 공원시설용지로 결정 고시(건설부 고시 제570호)되고, 1997.7.23 사업인가 고시(고양시 고시 제1997-74호)되었으며, 1997.12.9 ○○도 ○○시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당 제2근린공원용지로 수용되고 토지대가로 491,110,000원, 위 지상 지장물의 대가로 주택 15㎡ 및 화장실 1.68㎡은 1,225,000원, 후박나무외 4종(면적39㎡) 및 가죽나무외1종(면적 11㎡)은 2,798,500원을 각각 보상받은 사실이 ○○도 ○○시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및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1973.5.8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1997.12.9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거주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 │ 거 주 지 │ 전입일자 │ 전출일자 │ 거주기간 │ ├─────────────────┼──────┼──────┼─────┤ │서울시 성동구 ◇◇동 1가 1085 │ 1973.5.8 │ 1976.5.22 │ 3년 │ ├─────────────────┼──────┼──────┼─────┤ │서울시 마포구 ◎◎동 121-1 │ 1976.5.22 │ 1978.3.24 │ 1년10월 │ ├─────────────────┼──────┼──────┼─────┤ │서울시 ○○구 △△동 402-72외 │ 1978.3.25 │ 1985.8.13 │ 7년 5월 │ ├─────────────────┼──────┼──────┼─────┤ │서울시 ○○구 □□동 416-9 │ 1985.8.13 │ 1996.3.4 │ 10년 7월 │ ├─────────────────┼──────┼──────┼─────┤ │○○도 ○○시 ○○구 ○○동 644-18│ 1996.3.5 │ 1997.7.12 │ 1년 4월 │ ├─────────────────┼──────┼──────┼─────┤ │미국 이민(실제는 이민 취소됨) │ 1997.7.12 │ 1997.10.13│ 3월 │ ├─────────────────┼──────┼──────┼─────┤ │서울시 ○○구 □□동 416-9 │ 1997.10.14│ 1997.12.9 │ 2월 │ ├─────────────────┼──────┼──────┼─────┤ │계 │ │ │ 24년 7월│ └─────────────────┴──────┴──────┴─────┘ 처분청은 위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한 기간을 서울시 성동구 ◇◇동 1가 1085번지, 서울시 마포구 ◎◎동 121-1 및 ○○도 ○○시 ○○구 ○○동 644-18번지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한 6년 2월로 보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의 규정을 1995.12.30 삭제하면서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부칙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1998.12.28)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로부터 통작거리 20㎞ 이내인 ○○구 △△동(직선거리 15㎞) 및 ○○구 □□동(직선거리 12㎞) 등에서 거주한 기간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하면 24년 4월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78년까지 약 5년간은 약초 작약 등을 재배하였고, 그 후에는 채소를 경작하다 일부에는 1982년경에 후박나무 및 가죽나무 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후박나무외 5종 50그루의 조경수목을 ○○시에 기증한 기부 증명서,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외 4명이 1997년 수용당시 작성한 인우증명서, 청구외 ◇◇◇의 농사용재료 구입확인서 2부 및 구매확인증(농협) 3매, 한전에서 발행한 농사용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토지수용확인서에 쟁점농지는 수용당시 농지(田)였으며, 주택(농막) 및 나무가 일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한전에서 발행하고 확인한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1995.11.12 주생산품을 채소로 하는 농사용 전기를 청구인명의로 설치하였다가 1998.4.13 폐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진술 내용에서 보면 오래전에 청구외 ○○○(현재 고인), □□□(현재 고인), ▣▣▣(1997년 수용당한 후 이사), ◇◇◇ 등 쟁점농지 소재지 이웃 주민과 경작한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1997년 수용당시 작성된 인우증명에서도 ▣▣▣, □□□, ◎◎◎, ☆☆☆, ▽▽▽ 등이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보증하고 있으며, ◇◇◇ 및 ○○○의 며느리 ⊙⊙⊙ 등이 농사용재료 구입확인서에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비료나 제초제 등 농사용 재료를 구입하여 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소작을 주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정황으로 보아 직접 경작하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같은 일자에 취득하여 1989.4.25 양도한 ○○도 ○○군 ☆☆읍 ☆☆리(현재는 ○○시 ○○구 ○○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641-2 전 1,451㎡에 대하여도 1989.10.30 ○○세무서에 8년 자경농지로 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신고(접수번호 11439)하여 감면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도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