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로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민등록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로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 2동 489 ○○아파트 35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2. 10. 21 취득한 후 1999. 12. 1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1998. 9. 29 세대합가한 후 이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야 노부모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됨에도 1년이 경과한 1999. 12. 1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비과세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000. 12. 9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97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84. 12. 6부터 ○○시 ◇구 ◇◇◇ 2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청구인이 주소지를 아들과 함께 합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부담되는 의료보험료를 면하고자 단지 공부상으로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1987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감사지적에 따라 노부모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1997년 6월부터 1999년 5월까지 ○○○ X동 ○○아파트 XX동 3∼4호라인에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42동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청구인이 약사인 것을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7년 7,8월경에 전세를 놓고 전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 쟁점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와 부인 ▽▽▽과 유선확인한 바, "본인(청구외 ◎◎◎와 ▽▽▽)들이 이사오기 전에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3) ○○아파트 35동을 관리하는 통장과의 유선확인에서도 "현 거주자가 이사오기 전에 이름은 모르나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4) 청구인이 입증서류로 제시한 거주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청구외 ☆☆☆(35동 05호 거주)과 청구외 ⊙⊙⊙(35동 03호 거주)과의 유선확인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전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전출시기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35동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안면이 있어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진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