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20 선고일 2001.04.13

주민등록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로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2동 489 ○○아파트 35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2. 10. 21 취득한 후 1999. 12. 1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1998. 9. 29 세대합가한 후 이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야 노부모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됨에도 1년이 경과한 1999. 12. 1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비과세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000. 12. 9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97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4. 12. 6부터 ○○시 ◇구 ◇◇◇ 2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청구인이 주소지를 아들과 함께 합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부담되는 의료보험료를 면하고자 단지 공부상으로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1987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감사지적에 따라 노부모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양도에 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으나, 실제로는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의 주소지에 1998. 9. 29 세대합가한 후 이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야 노부모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됨에도 1년이 경과한 1999. 12. 1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비과세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1999. 12. 18 이사하였다고 하면서 ◇◇EXPRESS명의의 1999. 12. 16일자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제시하기에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당심에서 현지확인한 바, 청구외 주식회사◇◇통운(개인사업자 ◇◇통운은 2000. 1. 19 폐업하였으나, 106-81-* 법인사업자로 계속 사업 중임) 대표 □□□의 부인 청구외 △△△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계약서 작성없이 이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약서발행을 요구하기에 장부상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기재한대로 계약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이사하였다는 1999. 12. 18 이전까지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자 당심에서 관련 관리사무소 등에 현지출장하고 거주사실 확인해준 동민들에게 유선확인한 결과

(1) 1997년 6월부터 1999년 5월까지 ○○○ X동 ○○아파트 XX동 3∼4호라인에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42동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청구인이 약사인 것을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7년 7,8월경에 전세를 놓고 전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 쟁점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와 부인 ▽▽▽과 유선확인한 바, "본인(청구외 ◎◎◎와 ▽▽▽)들이 이사오기 전에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3) ○○아파트 35동을 관리하는 통장과의 유선확인에서도 "현 거주자가 이사오기 전에 이름은 모르나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4) 청구인이 입증서류로 제시한 거주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청구외 ☆☆☆(35동 05호 거주)과 청구외 ⊙⊙⊙(35동 03호 거주)과의 유선확인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전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전출시기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35동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안면이 있어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진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