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16 선고일 2001.03.23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조사시에는 약 4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토지 85.65㎡, 건물 159.87㎡이며,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0.01.23 취득하여 1998.06.15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87,000,000원, 양도가액을2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기준시가에 의하여 2000.11.07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7,3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287,000,000원, 양도가액을 29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은 당초신고한 바와 같이 287,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400,000,000원인 사실이 매매계약서, 양수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1)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을 287,000,000원,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2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조사시 에는 약 4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287,000,000원, 양도가액을 2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4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매매대금이 400,000,000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이러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2000두529, 2000.04.25외 다수)인 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29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결정일 이후 심사청구에서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4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의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