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조사시에는 약 4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조사시에는 약 4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토지 85.65㎡, 건물 159.87㎡이며,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0.01.23 취득하여 1998.06.15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87,000,000원, 양도가액을2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기준시가에 의하여 2000.11.07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7,3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8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287,000,000원, 양도가액을 29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은 당초신고한 바와 같이 287,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400,000,000원인 사실이 매매계약서, 양수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1)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을 287,000,000원,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2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조사시 에는 약 4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